안녕하세요
전교조 제천지회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탈퇴의사를 밝혀 오셨을 때 조합비가 4월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서 반환될 수도 있으니 대대 후에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지부집행위원회 회의에 가보니 본부 결정은 좀 달라서 이렇게 다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교조 조합비는 납부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어 최고 30호봉까지 본봉의 1%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실시된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본봉이 갑작스레 상승하면서 조합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비를 예년 수준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본봉의 0.6% 공제로 전교조 규악을 개정하여야 하고 이는 규약 상 대의원대회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규약대로 1%를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교조 예산 사정은 절대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종 투쟁에서 희생되신 동지들이 많이 발생하여 희생자 구제 기금은 이미 고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조합비 인상을 고려해오고 있던 본부에서는 이것을 조합비 재획정의 계기로 삼을 수 밖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여 4월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조합비 인상안 결정을하게됩니다. 이때 조합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월 27일 위원장 보궐 선거와 함께 조합비 인상안을 놓고 조합원총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본부 비상대책위(이수일 위원장 사퇴로 인해 현재 박경화 수석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 로 운영하고 있음)에서 총투표에 부친 조합비 인상안은 ‘올 7월부터 본봉의 0.8%, 상한선은 28호봉’ 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거친 추가 인상된 조합비를 환불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갈된 희생자 기금 문제도 문제이지만 10만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환불해주는 과정상의 어려움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총투표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대의원들은 이런 어려운 전교조 재정 현실상 환급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예측됩니다. 따라서 조합비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서 탈퇴를 하시겠다면 3월 안으로 탈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탈퇴를 하시더라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교조 조합비는 ‘후원회비’가 아닌 약하기 그지없는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운영비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관리자나 학부모로부터 심각하게 교권을 유린당할 때 전교조는 노동조합 이름으로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줍니다.( 일반 교사라면 전교조가 개입할 명분이 사실 상 없음) 제천지회 이름으로 교권문제를 해결해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또 노조전임자를 교섭테이블로 보내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더욱이 성과급, 교원평가 확대를 획책하는 교육부 권력이 코앞에 와있습니다. 이 막강한 교육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으로 전교조 이외에 또 어디있겠습니까. 누구가는 어쩔 수 없이 C급교사로 전락하게 되는 제도를 막기 위해서도 이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물론 비조합원이라도 전교조 투쟁의 성과(성과급 저지, 근무시간 1시간을 육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체협약, 담임 수당 인상....)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임승차’라고 표현합니다. 가까운 행정실 분들이 가입하는 전공노 조합비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상된 조합비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단체 교섭을 위해 교섭안을 짜고 정세를 분석하여 투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동지들을 위해 꼭 필요한 또 가치있는 지출로 생각하시면 인상된 조합비 부담이 줄어드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함께 참교육의 길을 가자고 붙잡고 싶지만 조합원의 선택은 강요할 수 없기에 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탈퇴 의사가 있으시면 010-9779-624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11일
제천지회장 이영호드림
첫댓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회를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카페에서만 보기엔 부족함이 있을듯 합니다. 모든 분회장이나 조합원이 가입하여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합비 인상 부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정보들이 각 조합원들에게 공지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모든 조합원에게 우편이나 분회단위 공문으로 전달되어 각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적,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