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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TV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아는 만큼 돈 된다! 2010 달라지는 제도
2009년 12월 31일 목요일 오전 10:00-10:50
손호준 보건복지가족부 홍보기획담당관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경제증권부 기자
박MC/ 시청자 여러분께 2009년 새해 인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한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울 때인데요.
2010년 새해 소망이 뭔가요?
이MC/
그러는 박주아 아나운서는요?
박MC/ 저는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올 한 해 몸이 많이 편찮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MC/ 결혼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누가 효녀 아니랄까봐~~^^
박MC/ 그건 몇 년 째 저희 부모님 새해 소망입니다.
어차피 늦은 거 저는 마음 느~긋하게 먹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2년 전에 어떤 분이 2010년에 좋은 베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진짠지 살짝 기대가 되긴 해요~ ^^
김보화/ 어디 보자~
동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겠구나~~꽉 잡아야 하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는게...
박MC/
한 잡지사에서 2010년 경인년 새해 최고의 소망이 뭔지
설문 조사를 했는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 게
“돈”이였다고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만은
그만큼 살기가 팍팍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MC/ 아는 만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도 되는 정봅니다.
일단 연말되면 항상 하는 거 있죠??
연말 정산 제대로 하는 법 알려드리고요.
작지만 알아두면 힘이 되는 2010 달라지는 제도.
알기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세요!
달라지는 건강보험 혜택
박MC/ 살다보면 불의를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 분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건강보험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Q1 이MC/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갑자기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하루 아침에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수술도 해야 하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2010년엔 저런 분들이 돈 걱정 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PDP 손호준/ 예. 새해부터.. 그러니까 당장 내일 부터죠.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는데요. 화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심장과 뇌혈관 질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뇌경색 환자의 병원비가 100만원이였다면
2009년엔 본인이 10만원을 냈다면 내일부터는 5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결핵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경우
예전엔 일부만 본인 부담률이 10%였는데
오는 1월부터는 결핵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중증화상 환자도 입원 20%. 외래 30~ 60%의 본인 부담률이
5%로 대폭 인하됩니다.
Q2 박MC/ 우리 나라 사망자수 2. 3위가 뇌혈관과 심장질환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0년엔 특히 중증 화상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중증 화상환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손호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은 2010년 7월 시행 예정으로
중증화상환자 기준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Q3 이MC/ 조금 전에 설명하신 사례 말고도
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이 더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손호준/ 시청자 분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역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 오는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의 급여범위 역시
확대됩니다.
- 또한 MRI 검사의 급여범위가 기존엔 암과 뇌혈관 질환에
그쳤는데 내년부터는 척추·관절질환에 까지 확대됩니다.
- 내년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되고요.
Q4 김보화/ 나이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맞아서
물리치료 받으러 한방 병원에 가끔 가는데요.
의료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2010년엔 된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이재경/ 치료 받으신지 꽤 되셨나 봐요?? ^^
한방 물리치료는 2009년 12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컸던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인 온냉경락요법인 온습포(일명 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까지도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치아홈 메우기도 이 달부터 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충치의 20% 정도가 치아 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6살부터 14살까지 치아홈 메우기를 보험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김보화/ 그러고 보니 안 간지 두어 달 됐네요.
그러게~~ 오늘이라도 알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음 돈 아깝다고 두 번 갈 거 한번 가고..
누워서 아이구~ 아이구~ 할 뻔 했네요 ^^
오늘 방송... 진짜 아는 만큼 돈 되는거 맞네요.
Q5 이MC/ 근데 말이죠. 저는 살짝 걱정되는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혜택이 많으면 의료보험료도 오를 거 아니네요~
이재경/ 그렇죠. 4.9%가 오릅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올 1~8월 평균이
72,234원이었는데 내년에 75,773원으로 3,539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올해 64,610원에서 내년 67,775원으로
3,165원이 인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또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3110원에서 4469원으로 1359원이,
지역가입자는 3010원에서 4325원으로 1315원이 상승됩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들으셨듯이 대신 건강보험은 혜택이
보다 신설 혹은 확대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가
올 10월 기준 28만에서 내년엔 34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 희망 키움 통장)
박MC/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는 짜잔~~ 삽화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삽화설명)제목: 희망이네 가족의 새해 소망
이렇게 네 식구고요. 오늘은 즐거운 아빠의 월급날..
열심히 일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110만원을 받아오셨어요.
엄마는 이 돈으로 생활비. 공과금. 교육비 등등 열심히
한 달을 살았는데요. 한 달 후 남은 돈이 얼만가 볼까요~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0원이에요 - -
그래서 엄마는 걱정입니다.
희망이 대학도 보내야 하고.. 혹시 아프면 어쩌나~
희망이네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손호준/ 희망이네처럼 월소득이 2010년 최저 생계비 약 136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희망키움 통장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희망이네는 3년 후에 1200만원이 넘는
돈을 저축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가구원이 4인이고, 가구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이라면,
110만원에서 일정 비율의 장려금 비율을 곱해서 나온 16만원을
매월 지원받게 되는데요 (16X 12개월x 3년) 해서 576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게 되고요. 아끼고 아껴서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10만원 X12 개월 X3년 해서 36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칭금 360만원을 받게
되어 3년 후엔 원금 1296만원에 이자가 붙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는 거죠.
Q7 김보화/ 결과적으로 매월 10만원 밖에 저축 안 했는데..
3년 후에 1200만원이 넘는 돈이 모이게 되는 거네요.
본인 저축액수를 늘이면 나중에 받는 돈도 더~~ 많아지겠네요?
손호준/ 그건 아닙니다. 본인 저축금은 5만원. 10만원 중에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금액만큼 하시면 됩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해서 소득액이 늘어날 경우,
예를 들어 120만원이여도 근로 장려금이 16만원에서 26만원이
되기 때문에 월 총 적립액은 46만원이 됩니다.
결국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적립금이 늘어나는 거죠
단. 희망키움통장은 월 소득액이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36만원 기준으로 70%인 95만원 이상 136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Q8 이MC/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Q/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는데요. 비과세 소득 공제 혜택이 있었던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들어야 하는 게 좋은가요?
이재경/ 안 들었다면 오늘이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폐지를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 12월9일 국회를 통과,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와
2009년 12월31일까지 새로 가입하는 경우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안에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올해를 포함해 2012년까지 모두 4번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가 일몰이었는데요 2012년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박MC/ 요즘 취업 걱정 많으시죠?
이번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귀가 솔깃할 제도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Q9 박MC/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이유가 가정파탄까지
이어진 저런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손호준/ 예.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올해 시작을 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냐면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알맞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소개해주면서 6개월간 60만원의 실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Q10 이MC/ 일자리 알선해 주는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기존의 자활 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가요?
손호준/ 가장 달라진 점은 단순히 취업 알선과 교육 뿡 아니라
신청자들의 취업 장애요인까지 제거해 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은 해야 하는데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 간병을
해야 한다거나 돌봐야 할 아이가 있어 일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희망 리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는 서비스를 지원 받거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 등을 알아봐주면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Q11 김보화/ 돈도 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여건이 안 되면 원인까지 알아서 제거해 주는 셈이네요 ^^
신청은 어디로 해요?
손호준/ 취업하고 싶어하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163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시기는 오는 2월부터 신청 장소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는 경기와 부산지역에서 실시했었고요.
내년엔 경기. 부산 뿐 아니라 인천과 전북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사업 지역을 확대해갈 예정이니까요. 잘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Q12 박MC/ 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제도들이
있다고요?
이재경/ 먼저 저소득층의 취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20만원의‘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이MC/ 연말만 되면 하는 게 있죠? 13번째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이것도 잘~~ 챙기면 재미가 솔솔 하잖아요~
연말정산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해요
1.배우자가 부업 소득일 경우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 공제가 안 되나요?
2.교복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던데.. 모르고 현금으로 이미 구입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받아놨어요.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가족 전부 다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써요. 부모님은 보청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안경과 보청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13 박MC/ 하나씩 볼까요~~
보통 배우자의 수입이 있을 경우엔 배우자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부업으로 약간의 돈을 벌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무조건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건지?
이재경/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것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이 이니까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이 금액이 700만원이었는데요,
근로소득공제한도가 줄어들면서 5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서 모두 합쳐 500만원이 넘어버린다면
부당소득공제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14 김보화/ 저희 집도 애들도 전부 안경을 써요.. 저도 신문 볼때는 돋보기를
쓰고 말이죠. 일 년에 두어 번은 깨서 새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안경 뿐 아니라 보청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재경/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안경의 경우‘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안경사 발급)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판매자 발급)을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전체적으로 망라한 ‘의료비지출명세서’를 작성,
공제항목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의 경우는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료비로 지출한 내역이 본인 연봉의 3%
이상이 돼야 하는데요, 연봉이 5000만원이면 3%인
150만원 이상 써야 됩니다. 만약 4인 가족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냈다면 연봉의 3%가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는 굳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3%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1%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Q15 이MC/ 올해부터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잖아요~
이거 모르고.. 이미 구입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한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재경/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으로
지정돼 있으며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발행해줘야 합니다.
Q16 박MC/ 교복 구입비 뿐 아니라.. 올해 달라지는 연말 정산 제도..
한꺼번에 좀 짚어주시오.
이재경/ 내용이 꽤 많으니까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Q17 이MC/ 이번엔 전화한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Q17/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 월세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전. 월세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올해 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뭐인가요?
이재경/ 전월세 모두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세입자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도 대상이 됩니다.
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지출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제도
이MC/ 알면 돈이 되는 2010 달라지는 다음 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Q18 박MC/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2010년에 생긴다고요?
손호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중증 장애인 연금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증 장애인 연금제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선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현재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은 1-6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1급, 2급 그리고 3급 중에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1-2급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절단장애는 두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은 경우,
시각장애는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인 경우,
지적장애는 IQ가 49이하인 경우,
청각장애는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금의 액수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Q19 이MC/ 극빈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손호준/ 일단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지원을 받으시던 분들의 지급 금액도 약간 증가되고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중증장애인 본인의 생활은 매우 어려운데
자식이나 부모가 있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연금지급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33만 명~ 41만명 사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수급자와 비교하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신규. 추가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달라지는 연금제도
Q20 박MC/ 평균 수명 80새를 넘어서면서 노후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나요?
손호준/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기초노령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급기준이 완화되는데요.(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70만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9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가구 월 68만원,
부부가구 월 108.8만원
또한, 기준연금액도 내년 4월부터는 현행 월 88,000원에서
월 91,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올해에는
약 360만 명 수준이었으나, 내년도에는 375만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21 김보화/ 국민 연금 하나로 노후 준비 다했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안정된 노후를 위해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현재 나의 재정 상태에서 어느 정도 더~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손호준/ 노후설계 전문사이트 “내연금”
http://csa.nps.or.kr에 들어 가셔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내연금 입력) 본인 인증만 거치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국민연금을 현재까지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을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퇴직금 및 개인연금 저축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노후필요자금 대비 준비자금을 산출하여
부족자금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닐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금융, 부동산 자산까지
반영한 노후준비정도를 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Q22 이MC/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액이 오른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국민연금이 오른다는 건가요?
이재경/ 월 소득이 360만원을 넘는 가입자만 내년 7월부터 보험료가
약간 오릅니다. 요율은 9% 그대로인데, 월소득 기준 상한액이
360만 원에서 369만 원으로 9만 원 오릅니다. 그래서 360만 원을
넘는 경우 9%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최고 8,100원이 더 상승
하게 되죠. 반면 연금을 받을 때에는 월 1~2만원이 더 증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분들은
보험료 변동은 없고 연금액만 일부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아진 거죠. 참고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은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95년 이후 상한이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간 가입자의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였는데 이번에 현실화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