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우제이기옥소리극단 원문보기 글쓴이: gas1036
무형문화재 지정의 역사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964년 12월 7일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연도별 지정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4년에는 7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었다. 그 종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4년 12월 7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지휘자로 성경린(成慶麟), 집사와 악장으로 김기수(金璂洙), 집박과 대금으로 김성진(金星振), 절고로 박영복(朴永福), 방향으로 김종희(金鍾熙), 태평소로 김태섭(金泰燮), 편경으로 이강덕(李康德), 아쟁으로 조운조(趙運朝), 대금으로 조창훈(趙昌勳), 대금박으로 구윤국(具潤國), 장고로 김중섭(金重燮) · 최충웅(崔忠雄), 대금축으로 박종길(朴鍾吉), 피리로 이태준(李泰俊), 해금으로 손봉삼(孫奉三), 피리로 이희명(李熙明) · 서한범(徐漢範), 대금으로 조재선(趙在善), 편종으로 김영윤(金永胤), 해금으로 김만흥(金萬興)이었다.
그후 제2차 보유자 인정이 1968년 12월 21일 있었는데 해금으로 김천흥(金千興), 단소와 일무(佾舞)로 봉해용(奉海龍), 종묘일무로 장인식(張寅湜)이었다. 또 제3차 보유자 인정이 1976년 6월 30일 있었는데 피리로 이석재(李奭載)였다. 제1차와 제2차의 보유자 인정이 있은 후 그 기량의 차이가 많고 나이가 너무 젊어서 보유자 자격을 높이기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1971년 12월 24일자로 차등을 두기 위해 젊은 보유자들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게 되었다. 그때 아쟁의 조운용, 대금의 조창훈, 대금박의 구윤국, 장교의 김중섭 · 최충웅, 대금축의 박종길, 피리의 이태준, 해금의 손봉삼 · 이희명 · 서한범, 대금의 조재선 등이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는 그 소재지를 경기도로 하고 1964년 12월 7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보유자를 상쇠잡이로 신순봉(申順奉), 노장 눈꿈적이로 고명달(高明達), 피리 및 먹중으로 석거억(石巨億), 가면제작으로 유경성(柳敬成), 소무로 박교응(朴敎應), 먹중 원숭이로 김상용(金相容), 옴중 취발이로 노재영(盧載永), 가면제작으로 김성대(金成大), 젓대로 지명천(池命千), 지휘로 공재웅(孔在雄), 상좌 소무로 박상환(朴湘桓), 해금으로 김완손(金完孫), 옴중으로 박재문(朴載文), 피리로 김영수(金永洙), 장고로 함춘길(咸春吉), 취발이로 서정주(徐貞柱)로 인정하였다. 그후 1976년 6월 30일 제2차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상좌로 이병권(李秉權)을 인정하였다.
양주별산대놀이도 종묘제례악과 같이 보유자의 차등을 두기 위해 1971년 12월 24일자로 너무 젊은 보유자인 옴중의 박재문, 피리의 김영수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고령으로 인하여 그간에 사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사망한 날이다. 상쇠 신순봉(1992년 12월 18일), 노장 눈꿈적이 고명달(1992년 6월 17일), 가면제작 유경성(1989년 1월 31일), 소무 박교응(1982년 11월 6일), 가면제작 김성대(1970년 4월 15일), 젓대 지명천(1970년 9월 9일), 지휘 공재웅(1971년 2월 3일), 상좌 소무 박상환(1971년 4월 10일), 해금 김완손(1971년 5월 19일), 장고 함춘길(1975년 6월 25일), 취발이 서정주(1978년 2월 28일), 상좌 이병권(1989년 9월 10일)이 모두 사망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꼭두각시놀음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4년 12월 7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보유자의 인정은 호적으로 송창선(宋昌善), 조종인 남운용(南雲龍)이었다. 제2차 보유자 인정이 1968년 2월 20일 있었는데 장고로 양도일(梁道一)이 인정되었다. 그후 제3차 보유자 인정이 1980년 11월 17일 있었는데 대잡이로 김재원(金在元), 산받이로 박계순(朴季順, 여)이었다.
그러나 그간에 고령으로 장고의 양도일(1979년 2월 11일), 조종인인 남운룡(1978년 8월 22일), 호적 송창선(1986년 5월 22일), 대잡이 김재원(1992년 10월 14일) 등 보유자들이 사망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는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1964년 12월 24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춘향가로 김여란(여) · 김연수(남) · 김순옥(예명 김소희), 수궁가로 정용훈(남) · 박삼순(여, 예명 박초월) · 흥부가로 박록주(여)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후 1970년 7월 2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36호 판소리 심청가의 보유자로 인정되었던 정권진(남)이 1973년 11월 5일자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통합되었고, 같은 날 적벽가로 박동진(남), 박봉술(남)이 판소리 보유자로 추가 인정되었다. 그후 1976년 6월 30일에 역시 적벽가로 한갑주(남)가 보유자로 인정되고 1988년 12월 1일자로 흥부가로 강맹근(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91년 5월 1일자로 춘향가로 오정숙(여), 심청가로 성창순(여) · 조상현(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1991년 11월 1일자로 판소리 고법으로 김성래(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간에 사망한 보유자는 김여란(1983년 5월 3일), 박초월(1983년 11월 26일), 김인수(1974년 3월 9일), 박녹주(1979년 5월 26일), 정권진(1980년 2월 6일), 박봉술(1989년 12월 11일)이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7년 3월 31일 지정되었는데 같은 날 사자 앞머리로 김수석(金壽石), 사자 뒷채로 마준섭(馬俊燮), 퉁소와 북으로 동태선(董泰善), 퉁소로 마희수(馬羲洙), 사자 앞머리로 윤영춘(尹迎春)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후 1970년 7월 18일자로 추가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사자 앞채로 동성영(董誠英), 사자 뒷채로 여재성(呂在成), 악사 및 사자 제작으로 변영호(邊永鎬), 사자춤으로 이근화선(李根花善, 여)이다. 다시 1972년 8월 1일자로 퉁소에 전중식(全仲植), 북과 꺽쇠로 동시협(董始協)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73년 11월 11일자로 칼춤으로 전광석(田光石) · 김영곤(金映坤)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간에 사망으로 해제된 사람은 동태선(1977년 5월 17일), 마희수(1978년 5월 29일), 윤영춘(1981년 2월 15일), 전중식(1984년 6월 20일), 동시협(1977년 12월 25일), 김영곤(1974년 2월 7일)이며, 연령미달로 해제된 사람은 마준섭(1971년 12월 24일)이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7년 6월 16일 지정되었다. 이 날짜에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산조에 신복동(申卜童) · 한신득(韓申得)이었는데 신복동(1977년 11월 28일), 한갑득(1987년 9월 28일)이 모두 사망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7년 6월 16일 지정되었다. 동일자에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미얄무당으로 양소운(여), 사자마부로 민천식(閔千植), 먹중 및 노장으로 김진옥(金辰玉), 사자로 이근성(李根成)이었다. 그후 추가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1970년 7월 18일자로 상좌무로 윤옥(尹玉, 여), 먹중 거사로 김용익(金龍益), 취발이로 김기수(金璂洙), 먹중과 말뚝이로 김재권(金在權)이, 1971년 9월 13일자로 해금에 오명옥(吳明玉), 말뚝이 및 취발이로 최경명(崔景明), 상좌 먹중으로 김선봉(金先奉)이 보유자로 각각 인정되었다. 이 중 김기수는 1970년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연령미달로 재평가되어 1971년 12월 24일 보유자에서 김재권과 함께 해제되었다가 1987년 1월 5일 다시 노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89년 12월 1일 추가로 보유자가 인정되었는데 상좌 소무로 김애선(여)이다.
그간에 사망으로 해제된 사람은 민천식(1967년 6월 16일), 김진옥(1969년 7월 20일), 이근성(1978년 8월 7일), 김룡익(1979년 4월 23일), 오명옥(1987년 6월 6일), 최경명(1985년 10월 6일)이다.
1968년에는 5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었는데 그 중 4종이 서울지역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8년 4월 18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창배(李昌培), 정득만(鄭得晩), 김태봉(金泰鳳), 유개동(柳開東), 김순태(金順泰)이며, 1992년 7월 1일 황용주(黃龍周)가 추가로 인정되었다. 그간에 사망으로 해제된 사람은 이창배(1983년 1월 5일), 정득만(1992년 10월 30일), 김태봉(1970년 2월 10일), 유개동(1975년 1월 4일), 김순태(1978년 10월 14일)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8년 12월 21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김성진(金星振)인데,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의 집박과 대금으로 두 종목의 보유자가 된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8년 12월 21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정연수(남)였다. 그후 1976년 6월 30일자에 최은순(여)과 김희진(여)이 인정되었다. 정연수는 1974년 8월 9일 사망으로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8년 12월 21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정연수(남)였다. 그후 1976년 6월 30일자에 최은순(여)과 김희진(여)이 인정되었다. 정연수는 1974년 8월 9일 사망으로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가야금산조 및 병창(倂唱)」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8년 12월 21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병창으로 오계화(여 예명 박귀희), 산조로 성육남(여), 김윤덕(남), 김채운(여)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후 추가로 보유자가 인정되었는데 1979년 2월 7일자로 산조에 김란초(여)가, 1980년 11월 17일자로 산조에 함금덕(여)이, 1988년 4월 1일자로 병창에 정재국(남)이, 1991년 5월 1일자로 산조에 이영희가 인정되었다.
그간에 외국이민을 떠난 성육남이 1975년 5월 30일 해제되었고, 사망으로 김윤덕(1978년 3월 27일), 김채운(1980년 4월 18일), 오계화(1993년 7월 14일)가 해제되었다.
1969년에는 8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었다. 이때 승무 · 서도소리 · 가곡 등이 서울지역에서 지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僧舞)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9년 7월 4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에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무용으로 한영숙(여)이었다. 그후 추가로 1987년 7월 1일 무용으로 이매방(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한영숙(1989년 10월 7일)은 사망으로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西道)소리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9년 9월 27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에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수심가(愁心歌)로 장학선(여)이었다. 그러나 장학선이 1970년 9월 5일 사망으로 해제되어 1971년 1월 8일 관산융마(關山戎馬)와 수심가로 김정연(여)과 오복녀(여)를 보유자로 인정하였는데 김정연은 1987년 2월 26일 사망으로 해제되었다. 그후 1984년 10월 15일 배뱅이굿으로 이은관(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歌曲)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69년 11월 10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에 이주환(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1969년 11월 10일 사망으로 해제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 11월 11일 여창가곡(女唱歌曲)으로 김덕순(여, 예명 김월하)이 보유자로 인정되고, 이어 1975년 7월 12일 전효준(남), 홍원기(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70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6종이 지정되었는데 서울지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0년 7월 22일 지정되었다. 동일자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악사로 박동신(남), 먹중 · 양반으로 김지옥(여), 장고 · 피리로 지관용(남), 말뚝이 · 사자 가면제작으로 오인관(남), 양소운(여)이다.
이중 양소운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미얄무당으로 1967년 6월 16일 보유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1976년 8월 1일 인정이 해제되었다. 그후 1982년 6월 1일 둘째 양반마부로 김실자(여), 상좌 계집으로 김정순(여)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간에 사망으로 해제된 사람은 박동신(1991년 12월 11일), 김지옥(1984년 1월 25일), 지관룡(1986년 4월 22일), 오인관(1971년 7월 9일)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은 그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서 1970년 7월 22일 지정되었다. 동일한 날짜로 김정섭(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1988년 9월 18일 사망으로 해제되어 1989년 12월 1일 김철주(金喆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6호 판소리 심청가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0년 7월 22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정권진(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73년 11월 5일자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정권진이 편입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36호 판소리 심청가는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7호 화장(靴匠)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0년 7월 22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에 황한갑(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1982년 2월 5일 황한갑의 사망으로 계승자를 인정할 수 없어 중요무형문화재 제37호 화장이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0년 12월 30일 지정되었다. 그러나 보유자 인정은 1971년 1월 6일 있었는데 궁중요리로 김명길(여), 박창복(여), 성옥염(여), 한희순(여)이었다. 그러나 재평가 심의결과 1971년 12월 24일 김명길, 박창복, 성옥염이 해제되고 한희순이 사망(1972년 1월 15일)으로 해제되자 1973년 11월 11일 궁중요리로 황혜성(여)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71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10종이 지정되었는데 서울지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1년 1월 8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무용으로 봉해룡(남), 김기수(남), 김태섭(남), 무용 및 가면제작으로 김천흥(남), 무용으로 김용(남)이었다. 이 보유자 중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의 보유자와 중복 인정된 사람은 봉해룡, 김기수, 김태섭, 김천흥이다. 김기수는 1986년 10월 21일 사망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무(鶴舞)는 그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며 1971년 1월 8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무용 및 학 제작으로 한영숙(여)이었다. 한영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僧舞) 보유자로 인정되어 있어 두 종목 인정자가 되었다. 그러나 한영숙의 사망(1989년 10월 7일)으로 학무는 1993년 7월 현재 해제 상태로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歌詞)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1년 1월 8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이주환(남)이었다. 그러나 이주환이 1972년 12월 1일 사망으로 해제되자 1975년 7월 12일 정경태(남)와 이양교(남)를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樂器匠)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1년 2월 24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거문고 제작에 김광주(남)가 인정되었으나, 1984년 4월 8일 사망으로 해제되고, 1991년 5월 1일 악기제작으로 이영수(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대취타(大吹打)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1년 6월 10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호적으로 최인서(남)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인서의 1978년 6월 1일 사망으로 1993년 7월 현재 해제 상태로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은 그 소재지를 전국으로 하고 1971년 9월 13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궁장(弓匠)으로 김장환(남), 장진섭(남), 권영록(남), 시장(矢匠)으로 이석훈(남)이었다. 그후 추가로 1978년 2월 23일 시장(矢匠)으로 박상준(남), 조명제(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간에 사망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 사람은 김장환(1984년 7월 5일), 권영록(1986년 5월 10일), 이석훈(1980년 12월 11일), 조명제(1980년 6월 9일)이다.
1972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丹靑匠) 1종만이 지정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丹靑匠)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2년 8월 1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이치호(남), 원덕문(남), 김갑병(남)이 인정되었으며, 그후 1992년 11월 10일 김성수(남), 임석정(남)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그간에 원덕문(1992년 12월 21일), 김갑병(1975년 3월 27일)은 사망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다.
1973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4종목이 지정되었는데 서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는 그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며 1973년 11월 11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먹중과 샌님으로 이범만(남), 눈끔적이 · 포도부장 · 샌님으로 한유성(남), 장고 · 대금 · 피리로 이충선(남), 쇠뚝이 · 둘째상좌 · 신할멈으로 문육지(남), 허호영(남), 김윤택(남)이었다. 이중에 허호영은 1976년 8월 1일 품위손상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고, 이범만(1984년 7월 31일), 이충선(1989년 12월 21일), 문육지(1992년 8월 9일), 김윤택(1979년 8월 9일)은 사망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梵唄)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3년 11월 5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징소리로 박희덕(남, 법명 송암), 장태남(남, 법명 벽옹), 김명호(남)이었다. 그후 범패의 명칭이 불합리하다는 이론이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87년 11월 11일「범패」를「영산재(靈山齋)」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짜로 작법무로 이재호(남), 도량장엄으로 정순정(남)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이 보유자 중 김명호는 1985년 11월 22일 사망으로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3년 11월 5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에 지천만(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지천만이 이민을 떠나서 1975년 5월 3일 해제되었다. 지천만의 부인이 성육남이었는데 성육남도 가야금산조의 보유자였으나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다. 시나위는 종목 자체가 해제된 상태이다.
1974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없었고, 1975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5종이 지정되었는데 서울지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4호 끊음질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5년 1월 29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심부길(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후 추가로 보유자 인정이 있었는데 1979년 2월 7일 송주안(남)이 인정되었으며 1990년 10월 10일에는 송방웅(남)이 인정되었다. 송주안은 사망(1981년 7월 10일)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다.
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小木匠)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5년 1월 29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짜로 천상원(남)이 인정되었다. 그후 추가로 1984년 10월 15일 송추만(남), 1988년 4월 1일 강대규(남), 1991년 5월 1일 정돈산(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간에 송추만(1991년 11월 22일), 정돈산(1992년 2월 12일)이 사망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宗廟祭禮)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5년 5월 3일 지정되었다. 보유자 인정은 1975년 5월 30일 있었는데 사제(司祭)로 이재범(남)이었다. 그러나 이재범이 1987년 9월 10일 사망으로 해제되자 1988년 4월 1일 사제(司祭)로 이은표(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5년 7월 12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안복식(여, 예명 안비치), 이경옥(여, 예명 묵계월), 이윤란(여, 예명 이은주)이 인정되었다.
1977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없었고, 1978년에 중요무형문화재 4종이 지정되었는데
서울지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고법(鼓法)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1978년 2월 2일 지정되었다. 같은 날 김명환(남)이 인정되었다. 그후 추가로 1985년 9월 1일 김영수(남)가, 1989년 12월 1일 김동준(남)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김명환(1989년 4월 5일), 김영수(1990년 5월 21일), 김동준(1990년 10월 2일)의 사망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다. 판소리고법은 판소리를 부를 때 같이 연주하는 것이므로 1991년 11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에 통합시키면서 판소리고법을 따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는 해제되었다.
1979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없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62종인데 1973년에 제36호 판소리 심청가를 제5호 판소리로 통합하면서 해제하였고, 1975년 제52호 시나위를 보유자 이민으로 해제하여 중요무형문화재는 모두 60종이 되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 소재한 무형문화재는 29종으로 전국의 1/2 가량이 있어서 문화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인 무형문화재를 부문별로 보면 연극이 11종에 보유자 59명, 음악이 16종에 보유자 43명, 무용이 5종에 보유자 11명, 공예기술이 16종에 보유자 23명, 민속놀이 9종에 보유자 16명, 기타 3종에 보유자 3명으로 보유자는 모두 155명이었다.(문화재관리국『무형문화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