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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주거이전비 (단위:원) |
1인 |
8,882,963 |
2인 |
10,069,012 |
3인 |
11,928,532 |
4인 |
14,391,676 |
5인 |
14,674,224 |
6인이상 |
14,813,208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정한 수의 세입자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동네에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 의 : (사)나눔과미래 (922-5942 담당자 남철관사무국장)
진보신당 (6004-2028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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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토법 개정됐음에도 과거의 조례로 보상금 집행 (2009.1.6) 김기태기자
서울시, 법 어기며 입주권과 이전비 택일 강요, 2007년 공토법 개정됐음에도 과거의 조례로 보상금 집행, 시민단체 “세입자 모아 소송”
서울시가 2007년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시행규칙’에 보장된 철거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1년 동안이나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이 철거된 가난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서울시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북주거복지센터가 내놓은 고충 민원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적용은 공토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피신청인(서울시)은 주거이전비를 임대주택 입주권과 상계할 수 없다”며 철거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자체 규칙을 개정하면서 내놓은 자료에서 “공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주거이전비 지급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철거세입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재고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함”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정순 변호사는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과거 조례를 고집해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서울시가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법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안찬율 서울시 주택제도팀장은 “공토법 개정 내용을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시는 철거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두 가지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철거 세입자인 정아무개씨가 성북구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주거이전비 청구 행정심판에 대해 2008년 4월 이전의 서울시의 규칙에 근거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07년 4월~2008년 4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보상공고가 이루어진 공익사업은 280여곳에 이른다”면서도, “주거이전비 보상 규모나 대상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개발 규모에 따라서 철거 세입자의 규모는 10~100가구 정도 된다”며 “한 곳당 평균 40가구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07년 3분기 기준 4인 가족 주택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은 1374만원이다. 철거 세입자들이 받지 못한 주거이전비 혹은 임대주택 입주권은 모두 합해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국장은 또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지급되지 않은 주거이전비까지 포함하면 미지급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철거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돌려받으려면 스스로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심의 결과에서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이주 대상자 중 세입자인 당사자가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인 나눔과 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공익사업과 보상 대상자 규모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위법 사항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철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원고단을 구성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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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랑구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볼 구역이 있더군요.(맨 아래 빨간 색)
이거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구 |
사업명 |
수용현황 (주택만) |
사업시행인가고시 |
도봉구 |
방학동 725-22 ~ 창동 181-6간 도로개설 |
주택 36세대 |
08.4.2 |
도봉천하천정비공사 |
주택 44세대 |
08.3.13 | |
무수골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 132건 |
08.4.15 | |
강동구 |
명일근린공원조성 |
주택 18건 |
07.9.13 |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공사 3차 |
건물 32건 |
07.5.25 | |
용산구 |
후암동 300의 2~337의3 간 도로공사 |
건물 88건 |
07.8.2 |
후암시장앞 도로확장 |
건물 46건 |
07.10.10 | |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 |
건물 32건 |
08.529(기준일 07.12.10) | |
양천구 |
온수도시자연공원(신월지구) 조성사업 |
(미확인) |
07.7.5 |
동대문 |
휘경동공영주차장 |
건물 7건 |
08.4.3 |
장안4동94-194간도로개설공사 |
건물 31건 |
07.11.2 | |
구로구 |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공사 |
건물 15건 |
08.4.3 |
광진구 |
능동 정자마당 조성사업 |
(미제출) |
07.4.26 |
용마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미제출) |
07.7.19 | |
서대문 |
백련근린공원조성 |
주택 15건 |
08.3.6 |
인왕산도시자연공원조성 |
주택 58건 |
07.7.23 | |
송파구 |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 |
(미제출) |
07.2.5(기준일 08.4.24) |
종로구 |
옥인시범아파트 |
265가구(9동) |
08.4.3 |
중구 |
남창동 1903-3~205-166간 도로공사 |
21동 |
07.11.1 |
신당5동 121-62~131-9 간 도로공사 |
14동 |
08.3.20 | |
강서구 |
꿩고개근린공원 조성 |
52필지(구체 미제출) |
07.5.3 |
금천구 |
남부여성발전센터 ~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
37가구 |
08.4.3 |
중랑구 |
망우동 강서차고지 대체녹지 공원조성 |
19가구 |
07.12.27 |
용마터널건설 사업 |
34동 |
08.3.27(4차) 07.8.9(3차) | |
겸재교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
48가구 |
08.5.8(보상기준일 08.4.15) |
6.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
1) 힘없는 주민이 어떻게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언론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보도하는 방법, 집회와 서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구청에 항의를 하거나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항의를 하고 투쟁을 한다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은 결코 벌어질 수 없습니다.
3)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애초의 고지 자체가 임대주택을 선택해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면 상당수가 임대주택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불법적인 구청의 고지에 의해 주거이전비를 선택했으므로 소송에 참여해서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주거이전비를 선택한 사람도 승소시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주택을 선택하신 분들이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건에 비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승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에 동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용강아파트외에도 서울시 전역에 최소 2,800여가구(서울시의 주장)가 있습니다.
6)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심에 약4개월, 서울시와 구청의 항소시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7) 나눔과미래와 진보신당은 우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희들은 주민조직이 만들어지면 정보를 드리고, 소송을 연결시켜 드리는 등 계속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8) 입주가능한 임대주택 평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주택공급규칙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전용15평)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8.4.10)에 의해 전용15평 이하만 가능합니다.
< 주관단체 연락처 >
(사)나눔과미래 성북주거복지센터 (922-5942)
진보신당 민원실 (6004-2028)
첫댓글 상봉2동 재개발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서 도로확장과 공원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개발이라.... 아무튼 중랑구도 101가구.. 4인가족으로 치면 404명의 안위가 달린 문제 인데 어떻게 할 게 없을까나?
얘기된 것은 이거에요. 일단 이주해도 여전히 그 근처에 사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곳에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붙여서 보상청구를 모아보자는 것. 먼 곳으로 떠난 분들에겐 아무래도 알리기 힘들겠지요?
이 문제는... 공공을 위한 공사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1건은 공원이고, 아래의 2건은 도로군요 사가정역 앞을 지나는... 일단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이 일순위인데... 전 아무리봐도 어딘지 모르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