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과 김상곤 교육감,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 조례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조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권위와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 말 이렇게 4건에 해당하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이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의요구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 22조는 법률유보주의적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례가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경제민주화 정책이 국가사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 조례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22조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9조를 보면 9조에 소상공인ㆍ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민주화특위에서 1년 반 동안 토론을 거쳤고 수많은 논의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안 된다만 되풀이하는 집행부에게 과연 도지사는 언제까지 이 경제정책의 그리고 지방경제 육성의 정책을 맡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13년도 세계경제 부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세계 8.4%가 전 세계 부의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인인구 10만 명이 5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세대 간, 계층 간 이동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고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웅변해 주고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다보스포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성장보다는 이제는 경제의 평등, 안정에 기여할 때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가 공통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증명을 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서 초과이익공유제를 확신시켰고 김종인 교수를 내세워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복된 구호만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패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설국열차를 보셨을 것입니다. 메뚜기를 압축한 식량을 먹으면서 앞으로 한 칸도 못 나가는 이것이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신자유주의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 정책인 것입니다.
상위법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도 이미 민주당 추미애 의원으로 대표발의돼서 경제민주화 지원 법률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의원들이 합심해서 중앙정부보다도 먼저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결과를 선전하고 홍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이것을 재의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 초석을 닦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김문수 지사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여야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은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보완으로서 계속 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좀 전에 우리는 이케아 관련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고 하나의 일관된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 정치권들이 나서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 모순 그리고 영속하는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성장동력, 발전할 수 있는 경제동력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간청하면서 부탁드리는 호소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