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컨셉 모터스 앤디 송 입니다.
밴쿠버는 많은 한국인 이민자, 워킹 비자, 유학생분들이 오십니다.
밴쿠버는 한국 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며 요금도 비싸고 워낙 넒은 편이여서
차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오셔서 차를 구입하던가 렌트카를 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국제면허증은 비자 Type에 따라서 틀립니다.
1. 학생비자, 워킹비자일 경우는 입국 후 3개월 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2. 방문객으로 단순 방문 비자의 경우는 입국 후 6개월 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받아 오시게 되면 보통 일년짜리가 나오는데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운전을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 잘못이던, 상대방 잘못이던 ICBC(BC주 정부 보험기관)에서는
무면허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 회사는 당연히 자기들이 지불해야 될 액수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비자를 소지하고 오신 분들은 비자가 6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이곳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며 제가 여기다가 BC주 면허증 교환법을 적어 놨음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
캐나다 입국 후 가까운 미국을 방문하시고 다시 재입국 하시게 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캐나다 입국 후 3개월이 거의 되었을때 미국이나 다른나라를 가셨다 재입국 하시면 다시 그날로부터 3개월 효력이 다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