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늦은 답변에 우선 죄송스러운 마음 전하구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A사업장은 근로자로
B사업장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A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리가 되시겠지만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세금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즉,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자가 직접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세금신고에 대한 부분만 말씀 드리면
일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구요..
1년 지급분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받으신 다음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 납부된 세금(원천징수세액)과
합산신고를 통해 결정된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기 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도 있으나
만약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지만
가산세 부담의무가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