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보 도 자 료작성팀지 적 팀담당자팀 장 이경철
담당관 정은정2007년 12월 1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jej8614@mogaha.go.kr연락처1600-1472,2100-3881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곧 종료됩니다.
-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다음주면 종료됩니다.-
□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 읍․면 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
: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건축물 제외)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제외
광역시 등 인구 50만 이상시중 일부지역 제외, 경기도 파주시(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2조에 의한 수복지역 제외
□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원정도) 절감
○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절감
○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원의 과징금 절감
○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배제
□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이달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
□ 행정자치부는 마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던 민원인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 보증인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증서 발급 및 확인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거듭 당부하였다고 한다.
□ K-TV 자막홍보 문안
TV 자막
협조문안 마감임박,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금년 말로 시행 종료됩니다. 문의 1600-1472
[참고자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개
□ 적용지역
- 읍․면 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
: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 단, 건축물 제외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제외
경기도 파주시(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3조에 의한 수복지역 제외
□ 적용범위
- 시행일 현재(‘06.1.1)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다른 법률의 배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 미등기자에 관한 벌칙 규정
-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 적용 제외기준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 기준일(1995년 6월 30일) 이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 기준일(1995년 6월 30일) 이후 상속받은 부동산
□ 확인서 발급신청 구비서류
○ 보증서(이 법에 의해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날인, 발급번호 기재)
○ 부동산등기부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 등기부 열람조서(미등기부동산인 경우)
○ 부동산 매각사실 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인 경우)
□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소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해관계인◀▶등기소◀보증서작성확인서발급신청보증취지와 현장조사공 고 (2개월)공고사실통지공고사실통지서송부이의신청 접수․처리
(2개월)이의신청확인서발급대장정리
신 청대 장 정 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기신청등기 접수․처리대 장 정 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기필 통지등기권리증수령등기권리증 발급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