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 TOC시대 개막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기술진단 전문기관 TOC 분석 장비 비치해야
올 1월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도 개정됐다.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 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 공포 후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도 개정하였다.
TOC는 측정하고자 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측정방식 및 산화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농도에서는 Persulfate방식을, 고농도에서는 Combustion방식을 선택하는데 고농도 측정은 환경 관련 수처리 및 폐수처리 시설 등이 속한다.
농업용수 분석에서는 이미 ′11년부터 COD와 병행해 오다가 환경정책기본법 호소 수질 생활환경기준의 대표항목이 ′16년부터 변경(COD→TOC)되어 현재는 TOC(총유기탄소)로 측정하고 있다.
하수분야도 올부터 TOC분석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관련분야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분쟁적 요소에서 과거 COD방식과의 충돌로 인한 법적다툼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 공간’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나, 「건축법」상 ‘차고’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도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9년 기준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총 81개(공공하수도 60개, 하수관로 21개)이며 기술진단 실적은 ('17년) 518건, ('18년) 432건, ('19) 513건이었다.
기술진단은 사용개시 공고일(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데 ′19년의 경우 기술진단 실적 중 485건은 민간에서 수행, 28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