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415-가 내시경하 검사
나-415-가-주 : 내시경검사료는 별도 산정한다.
나-415-가-(1) CLO Test(Urease Test)(B4151)
나-415-가-(2) 배양 및 동정검사(B4152)
나-415-가-(3) Warthin-Starry Silver Stain 검사(B4153)
나-415-나 요소호흡검사(Urease Breath Test)(B4156)
나-415-나-주 : Helicobacter Pylori 박멸 치료 후에 제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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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licobacter Pylori 균주는 위나 십이지장에 기생하는 그람음성균으로서, 최근 궤양 재발의 중요인자의 하나로 인정되어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가 소화성궤양 원인규병 및 치료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내시경등에 의해 위염 또는 소화성궤양이 확진된 환자로서 치료에 잘 반응 하지 않거나, 치료후 재발하는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994.9.1일부터 보험급여 하며, 진료수가는 검사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용 산정함.
가. Phenol Red 용액 산포법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Phenol Red 용액을 위점막에 산포하여 Helicobacter Pylori 균주의 존재유무 및 분포범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내시경 검사료와 Phenol Red 용액 재료대를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 (4) 가항에 의하여 산정함.
나. Helicobacter Pylori를 확인하기 위하여 효소면역측정 검사(EIA)를 실시했을 경우 나-515(임균)의 소정금액을 준용산정함.
다. Helicobacter Pylori를 확인하기 위하여 CLO Test(Urease Test)를실시했을 경우 나-404(미생물간이배양검사)의 소정금액을 준용산정함.
라. 배양 및 동정검사는 요양기관 종별 불문하고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급여 65720-670호, 1994/08/29]
2. CLO Test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위나 십이지장에 기생하는 그람음성균으로 궤양재발의 중요인자의 하나인 Helicobacter Pylori에 대한 검사방법은 내시경 등에 의해 위염 또는 소화성궤양이 확진된 환자로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후 재발하는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보험급여하고 진료수가는 검사방법에 따라 유사한 수가에 준용/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시경하 조직채취후 CLO Test Slide에 Needle을 사용하여 검체를 밀어 넣은 뒤 20분, 1시간, 3시간, 24시간 간격으로 Gel의 색과 넓이를 관찰하여 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CLO Test(Urease Test)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관련단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한 결과 Helicobacter Pylori 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가. 수기료 : 나-415
나. 적용시점 : 1998.10.1 진료분부터 [보관 65720-1402호, 1998/09/22]
3. (1) Diff-Quic 염색법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Diff-Quick Solution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염색수가인 Diff-Quic 염색법에 대하여 관련단체 의견과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 나-415-가(3) (B4153) Warthin-Starry Silver Stain 검사법에 준용 산정
나. 기타의 경우 : 나-553(C5533)(특수염색검사, 등)으로 산정
[보관 65720-287호, 1999/02/25]
(2) 체액 등의 검체에 대하여 실시한 Diff-Quic 염색법의 진료비 산정방법 : 보관 65720-287호(1999.2.25)로 통보한 Diff-Quic 염색법에 의한 검사료는 검체가 조직인 경우(Pathology)에 검사목적과 검체처리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나-415-가-(3)(Warthin-Starry Silver Stain 검사)와 나-553(특수염색검사) 항목으로 산정토록 한 것임. 따라서, 조직이 아닌 체액이나 유방, 림프절 등의 세침흡인 검체 등의 세포(Cytology)에 대하여 동 염색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553(특수염색검사) 항목이 아닌 나-110(혈구형태) 항목으로 소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보관 65720-287호, 1999/03/24]
4. (1) Helicobacter Pylori 감염진단 방법중 요소호흡검사(Urease Breath Test)의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방법 : H. Pylori 감염진단 방법중 요소호흡검사(Urease Breath Test)법과 의료보험 급여여부와 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과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 검사는 13C Urea(상품명 : Helikit)를 마시기 전과 마신후 30분후의 날숨을 채취하여 검출된 이산화탄소비(13CO2/12CO2)를 측정하여 13CO2의 증가율을 산출하여 H. Pylori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비침습적 H. Pylori 감염진단 방법으로 환자에게 내시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하여 H. Pylori 감염의 진단 및 치료후 효과 판정에 매우 유용성이 있는 검사로 판단되어 의료보험급여로 인정하되 진료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을 알려드림.
가. 진료비 산정 : 나-415-다 B4156 요소호흡검사(Urease Breath Test) 31,850원
주 : H. Pylori의 박멸요법 치료후에 제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만 산정한다.
나. 적용시점 : 1999.4.1 진료분부터 [보관 65720-351호, 1999/03/08]
(2) 수탁검사관련 질의회신내용 통보 : 검체검사의 수탁이라함은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채취된 검체를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이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요소호흡검사(13C-Urea Breath Test)는
13C-Urea를 마시기 전과 마신후 30분후의 날숨을 채취하는 것은 검체의 채취에 해당되고, 채취된 검체를 Isotope Ration Mass Spectrometer 기기를 이용하여 13C-Urea/12Urea의 비를 측정하는 것이 검사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검체 채취와 검사가 다른 기관에서 각각 이루어질 경우에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부록 1)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아울러, 동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13C-Urea)의 비용은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어 별도의 재료대 산정이 불가하믈 의뢰기관에서 시약 비용을 별도로 환자에게 요구하거나 검사료와 구분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수탁검사시 의뢰기관은 수탁검사관리료(소정금액의 10%)만이 인정됨을 알려드림. [보관 65720-456호, 1999/03/30]
▶소화성궤양의 원인규명을 위해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
1. 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에게 인정함.
2.다만, Phenol red용액 산포법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Phenol red용액을 위점막에 산포하여 Helicobacter Pylori 균주의 존재유무 및 분포 범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
▶소아에게 실시한 Helicobacter Pylori 대변항원검사의 인정기준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전 또는 내시경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 대변항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H. pylori 감염 유무 진단 및 H. pylori 치료 4~8주 후 박멸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시 인정함.
- 다 음-
가.지속적 또는 심한 상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
나.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refractory iron deficiency anemia가 의심되는 경우
▶소화성궤양의 원인규명을 위해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고시 제2008-125호)
1. 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에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검진목적으로 보아 비급여토록 함.
2. 다만, Phenol red용액 산포법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Phenol red용액을 위점막에 산포하여 Helicobacter Pylori 균주의 존재유무 및 분포 범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
(2008.11.1 시행)
☞ 변경전 (고시 제2005-61호)
1. 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에게 인정함.
2. 다만, Phenol red용액 산포법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Phenol red용액을 위점막에 산포하여 Helicobacter Pylori 균주의 존재유무 및 분포 범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