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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수사신청의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사 건 :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신 청 인 : 유 병 길 (전화 043-256-3289)
피 의 자 : (1) 조*선 [59*723-*******
(2) 이*희 [590*20-*******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재기수사에
대하여 2007. 2. 27.자 소명에 이어 추가로 소명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오며 이에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98. 4. 30.자 東部 署 1)不正手票로 자수로 조작하여,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검사 김*우가 수사지휘ㆍ불기소재기, 검사지휘하여 97형제1866호 기소중지사건을 은폐하고, 98. 8. 31.자 不正手票로 수사기록ㆍ공소장으로 조작
(1) 98. 8. 31. 수사기록 2건 :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처분 한바 없음에도 1998. 4. 30.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로 조작하여 검사 김*우는 같은 날 충청북도경찰청장 수신으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같은 날 東部署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재기하고. 1998. 5. 1. 검사 김*우의 수표부도의 점ㆍ사기의점에 대한 검사 재지휘한바 있으나, 1998. 8. 31. 수사기록 2건으로는 1998형제8683ㆍ8684호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분하여 공소제기일로 조작하였습니다.(제1-1호증. 참조)
(2) 98. 8. 31. 공소장 및 공소사실 : 사기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바 없음에도 1998. 4. 30.자 검사 김*우는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1998. 8. 31.자 98형제8683호ㆍ8684호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장ㆍ공소사실ㆍ별지로 조작하여 공소 제기한바 있으며, 충북지방경찰청은 1998년5월1일 제108호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로 송치서를 접수하여 주임검사 김*우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한바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은 기소치 않았습니다.(제1-2호증. 참조)
2. 주임검사 김*우는 98. 8. 31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한바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신청인은 1998. 10. 08. 항고장에 제731호 사기로 항고한바 주임검사 김*우는 제731호 배임으로 조작하고 제731호 배임을 은폐하여, 7억5천만원 사취하고 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건을 조작ㆍ은폐하여 구금하지 않았음
(1) 신청인의 항고장 원장 : 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주임검사 김*우의 98. 5. 4.자 검사지휘로 반영되지 않은 조항선ㆍ이영희가 사취한 금7억5만원에 대한 자금추적수사, 공범으로 고소한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수사, 부동산 중개업자 김종구와 세입자이며 채권자인 김광식ㆍ변주연에 대한 참고인 대질수사, 검사 김홍우가 사기피의자 조항선에게 지시하여 조항선이가 자필로 써서 제출한 재산상태 등을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여 1998. 8. 3. 탄원서로 실체적진실과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불구속 수사이유와 별지내용에 대한 추가수사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으나, 주임검사 김*우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1998. 9월 중순경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1998. 10. 8.자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1998. 8. 31.자로 무혐의 결정하였다하여 1998. 10. 8. 즉석에서 항고장을 제출하고, 접수담당자로부터 항고장 원장을 복사하여 신청인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제2-1호증. 참조)
(2) 731호 은폐한 항고장 2건 : 주임검사 김*우는 1998. 8. 31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신청인은 1998. 10. 8.자 “97형제1866호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 접수담당자로부터 97형제1866호[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해 주어 다시 “98형제8685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98형제8685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98. 5. 1ㆍ제108호 송치하여 주임검사가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수리한 98형제8685호 배임으로 은폐] 라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하는 사건은 “731호‘ 라고 말해 주었으므로 731호를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항고장에 자필로 기재한 731호를 “원 결정검사 김*우”는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한바, 주임검사 김*우가 허위로 조작한 731호 배임사건도 은폐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금7억5천만을 사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97. 2. 3.에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 기소중지 제367호로 송치한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제367호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중지사건을 은폐ㆍ1998. 5. 1.자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제108호 사기로 송치한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주임검사 김*우가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은폐하였으므로 신청인으로부터 금7억5천만원을 사취하고 영장발부 받아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사기피의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2-2호증2건. 참조)
3. 주임검사가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재기하여, 대검찰청은 99항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령
(1) 신청인은 청주지방검찰청 731호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한바, 주임검사 김*우가 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원 결정검사 김*우”는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음에도, 대전고등검찰청 당시 담당검사 함*용은 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항고장사건번호와 항고사건번호가 동일하게 조작하여 불기소재기하고, 1998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기각한바 처분통지를 수령치 않았습니다.(제3-1호증. 참조)
(2) 대검 당시 담당검사 한*환은 은폐한 731호로 98불항제731호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피재항고인에 대한 대전고검 98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에 관한 1998. 12. 28.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재항고가 있어 1999. 5. 29ㆍ항제493호의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하였으나, 대전고검은 98불항제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재기 한바 98형제8685호로 재기된 사안으로 조작하였습니다.(제3-2호증. 참조)
(3) 청주지방검찰청 당시 당당검사 송*양은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 같은 이영희에 대한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98불항제731호에서 재기한 대검찰청 1999재항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령하여 99형제15101호로 수리한 사건은 대검찰청 1999불재항493호에 의한 배임사건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주임검사 김*우가 은폐한 98형제8685호에서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여 19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이 소재불명 이유로 참고인중지하였으나, 주임검사 김*우는 피의자조항선이 소재발견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는데도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고 1999. 7. 26ㆍ형제19133호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상피의자 소재발견으로 주임검사 김*우가 은폐한 1997형제1866호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였고, 1999형제19133호 사기로 무혐의 처분하고 처분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불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3-3호증. 참조)
(4) 대전고등검찰청 담시검사 조*홍은 신청인이 1999. 12. 3.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은바, 항고장을 접수하기 전 99. 11. 17ㆍ불항제1177호 배임죄로 청주지검 검사 송*양이가 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원용하여 사건번호만을 1999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항고기각하여 조*홍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결과통지를 수령치 않았습니다. (제3-4호증. 참조)
(5) 대검찰청 당시 담당검사 김*웅은 신청인이 1999. 12. 3.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으나, 항고장을 접수하기 전 1999. 11. 17ㆍ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항고기각하였음에도 대전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4. 3ㆍ불재항781호 배임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제3-5호증. 참조)
위 처분검사들은 주임검사 김*우가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임검사 김*우가 조작, 은폐한 신청인의 사기피의사건인 19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 혹은 주임검사 김*우가 조작 은폐하여 수리한 1998형제8685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 한 것으로 처분검사들은 조작하였습니다.(제3-1, 3-2, 3-3, 3-4, 3-5호증. 참조)
4.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의 주임검사와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받은 담당검사는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음.
(1)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준원이가 1997. 2. 3 ㆍ 형제1866호로 수리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되어 지명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하였으나,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고, 기소중지결정 한바 없음에도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 1998. 4. 30.자로 청주지검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97형제1866호 사기사건을 배임으로 조작하고, 검사 김*우는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충청북도경찰청장수신으로 접수일시: 1998. 5. 1. 사건 번호: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같은 날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 재기하였으나,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하여 피의자 조항선이 자수, 불기소재기,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소재발견되었음에도 주임검사 김*우는 피의자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임검사 김*우가 은폐한 731호 배임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대전고검 98불항제731호 배임사건에서 재기하여 대검찰청 1999불재항제493호 배임죄로 재기수사 명하여 청주지검 담당검사 송*양은 대검찰청 1999불재항제493호 배임에 의한 재기수사하여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1999형제15101호 배임으로 사건을 수리하고 99형제15101호 배임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보고하여 19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죄로 무혐의 처분하였고, 97형1866호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이영희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1999형제19133호로 공범을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형제19133호로 사건번호 만을 부여한 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음에도 1999. 10. 30ㆍ형제19133호 사기로 무혐의 처분하고도 처분결과조차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4호증. 참조)
4. 결론.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는 법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3.9.26, 2002도3924. 판례공보 189호 2121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대판 94.3.22, 94도35; 대판 96.8.23, 96도1231; 대판 97.11.28, 97도1740. 판례공보 49호 186면)와 동일한 견해이며, 결과범에 있어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결과발생시라는 것이 통설로 판시한바가 있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2002.10.11, 2002도2939, 판례공보 167호 2778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판 96.10.25, 96도1088. 판례공보 23호 3494면)와 동일한 견해로 연속범 등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신청인은 주임검사 김*우를 2000초43호는 2000. 5. 13.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ㆍ 2004초기8호는 2004. 02. 03.부터 같은 해 9. 13.까지ㆍ2005초기17호는 2005. 10. 13.부터 현재까지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시효를 정지시킨바가 있으며,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주임검사 김홍우가 은폐한 98형제731호 배임죄로 처분검사들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방조한 공범으로 계속(연속범)범하여 최종적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0. 4. 3.자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정확히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결과가 발생한 2000. 4. 3.자 대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재항고사건처분통지만을 신청인이 수령한바 있으므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0. 4. 3.자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19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주임검사 김*우는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신청인이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을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사건송치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고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1997 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였고,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 주임검사 김*우가 수리한 사건을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기소로 송치한 사기피의사건을 조작한 東部署 2)詐欺사건에 병합하여 19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변조하여 수리한 8685사건을 은폐하였으며, 1998. 10. 8ㆍ형제731호 배임으로 주임검사 김8우가 조작한 사건을 “원 결정검사 김*우” 는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으므로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 되어 19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1997. 2. 24ㆍ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으로는 7억5천만을 사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영장의해 체포된 신청인의 사기피의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주임검사 김*우는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은폐하였습니다.
주임검사 김*우의 불법행위로 신청인은 금 7억5천만원을 사취 당했을 뿐 아니라, 금 8억에 매입한 부동산도 2006타경2417호로 부동산강제 경매되어 재산을 모두 잃었고,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한바 있고, 처(妻)와 아버지도 사망하셨고, 자식들 모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졌으며, 피고는 사실을 기만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신청인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함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내지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고, 사기범죄자 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 있는 재산 모두 빼 돌이고 신청인에게 하는 말이 “검찰에서도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구속되면 피해보상 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는 주임검사와 공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김*우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조항선ㆍ이영희에게 금7억5천만원상당의 이익을 도모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입증 서류
제1-1호증. 1998. 8. 31 수사기록 2건. 각1부
제1-2호증. 1998. 8. 31 공소장. 1부
제2-1호증. 1998. 10. 08 항고장 원본. 1부
제2-2호증. 1998. 10. 08 항고장 2건. 각1부
제3-1호증. 대전고등검찰청 1998. 12. 28ㆍ불항제731호 우편물송달보고서ㆍ불기소항고처분통지. 각1부
제3-2호증. 대검찰청 1999. 5. 29. 배임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기록반환. 1부
제3-3호증. 청주지검 1999. 6/21ㆍ7/9 형제15101호 수사보고ㆍ99형제19133호 이영희 불기소기록. 각부
제3-4호증. 대전고등검찰청 1999. 11. 17ㆍ불항제1177호 배임 공소부제기이유고지. 1부
제3-5호증. 대검찰청 2000. 4. 3ㆍ재항781호 배임 재항고를 기각처분통지서. 1부
제4호증. 불기소처분취소[2000헌마246]청구인 유병길 검찰처분결과정리. 1부
2007. 2. 28.
위 소명ㆍ입증자(고소인) 유 병 길 (인)
청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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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수사신청의 제2차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
사 건 :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신 청 인 : 유 병 길 (전화 043-256-3289)
피 의 자 : (1) 조항선 [590723-*******
(2) 이영희 [590720-*******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 이유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재기수사에 대한
2007. 2. 27ㆍ28.자 소명에 이어 제2차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오니 이에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
가.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 대한 시효
신청인은 2006. 05. 31.자 청주지방검찰청 정보공개청구신청 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1. 93-30, 19-194호 이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2. 97형제1866호(피의자 : 조항선, 이영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 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처분 한바 없음에도 東部署의 搜査報告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에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로 자수와 동시 사기 기소중지사건을 배임으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1998. 4. 30.자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 1998. 5. 1.자 수표부도의 점ㆍ사기의점에 대하여 검사 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98. 5. 1. 제108호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신청인이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을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충북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송치한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 진술조서, 97-03ㆍ98-198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1997. 2. 3.자 의견서 및 사건송치서,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기록 등을 은폐하였고, 1998. 5. 2.자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충북지방경찰청의 피의자석방보고를 위조하고, 신병인수증을 변조하여 1998. 5. 3.자 죄명변경보고로 사기사건을 자수와 동시 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 된 것으로 조작하여 구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東部署 1)98형제8683호 不正手標(97형제2793호로 재기) 2)98형제8683호 詐欺(97형제3584호로 재기)사건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으로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다면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는 법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됨으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 1998.10.8ㆍ형제731호 배임피의사건도 조작 은폐하여 신청인의 사기피의사건은 없는(존재하지 않는)사건이 되고 말았으므로 최종적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7년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범죄행위가 종료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아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나. 당시 사본 출력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신청
1.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체포영장과 기소(참고인)중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귀하가 정보공개청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93-30, 19-194호 이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2. 97형제1866호(피의자 : 조항선, 이영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 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당시 사본 출력물 체포영장과 기소(참고인)중지처분에 대한 2006. 5. 31.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제1호증. 2006. 5. 3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참조)
따라 신청인이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하여 사기로 한 공범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 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 1996. 12. 4. 사건번호 : 제367호[97.2.3. 충북지방경찰청 제367호로 송치한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신청인이 충북지방경찰청에 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한 고소장 및 증거서류ㆍ당일 받은 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ㆍ97형제1866호 사건송치, 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불기소ㆍ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기록 등을 조작ㆍ은폐하였습니다.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 또는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사건으로 1996. 12. 26. 고소장(‘P’자 기록의 페이지임 47ㆍ592), 1996. 12. 30ㆍ1998. 5. 4. 진술조서(P 49, 115ㆍ600), 1997. . . 수사보고(P 53ㆍ***), 1997. 2. 12ㆍ2. 21. 사건송치(P 582ㆍ), 1998. 4. 30. 수사지휘(P 2), 1998. 4. 30. 수사지휘(P 674), 1998. 4. 30. 수사재기신청서(P 13), 1998. 4. 30.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P 12), 98. 4. 30형제8683ㆍ형제8684호 불기소사건제기서(P ㆍ675), 1999. 5. 1. 검사지휘( ), 1998. 5. 1. 수사지휘건의(P 64), 피의자심문조서(P 제1회 26ㆍ 607ㆍ제2회 33ㆍ614ㆍ제3회 50ㆍ621), 1998. 8. 31ㆍ형제8683ㆍ형제8684호 수사기록2건( ), 1998. 8. 31ㆍ형제8683ㆍ형제8684호 공소장(P ) 등의 공문서를 위ㆍ변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위조등 공문서를 행사하여 수사ㆍ검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 재기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으로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로는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았으므로 최종적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아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폐하였기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 98불항제731호, 99불항제1177호 항고기각사건에 대하여 사본출력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신청.
2006. 06. 05.자 1998불항제731호, 1999불항제1177호 항고기각사건에 대하여 사본출력물에 대한 대전고등검찰청 담당자로부터 정보공개결정통지를 수령하였으나, 주임검사가 98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고, 제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신청인이 항고장에 자필로 기재한 ‘731호’ 사기를 ‘원 결정검사 김*우’ 는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음에도,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대전고검 당시 전 검사 함*용은 1998. 12. 28ㆍ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기각 ㆍ 대전고검 98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에 관한 1998. 12. 28.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재항고가 있어 대검 당시 담당검사 한*환은 1999. 5. 29ㆍ항제493호의 배임죄로 재기수사 명령 ㆍ 대검 1999재항493호 배임에서 재기한 청주지검 당시 전 검사 송*양은 19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으로 혐의 없음 ㆍ 대전고검 당시 전 검사 조*홍은 청주지검의 19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 그대로 원용하여, 1999. 11. 17ㆍ형제1177호 배임으로 항고기각 ㆍ 대검 2000. 4. 3ㆍ불재항781호 배임으로 재항고 기각하여, 원 결정검사 김*우가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음에도,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결정검사 김*우가 은폐ㆍ조작한 97형제1866호 사기 또는 98형제8685호 배임피의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 한으로 조작하였습니다.(제2호증. 2006. 6. 5.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참조)
다.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 또는 東部署 1)不正手票에 대하여
東部署 1)98형제8683호 不正手標(97형제2793호에서 재기) 2)98형제8684호 詐欺(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건으로는 체포영장이 발부한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바 없음에도 東部署의 搜査報告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東部署 97형제2793호 1)不正手票ㆍ97형제3584호 2)詐欺 3)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중지사건으로 98.4/30.자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하고, 東部署 97형제2793호 1)不正手票ㆍ97형제3584호 2)詐欺사건으로는 97.2/12, 2/21.자 사건송치ㆍ98.4/30자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98.5/1.자 검사지휘하였고, 東部署 97형제2793호 1)不正手票로는 98.4./30.자 자수ㆍ수사보고ㆍ98.8/30.자 수사기록ㆍ공소장 및 공소사실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ㆍ변조하고, 위조등 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1. 고소장 : 1996. 12. 26.자 아무런 증거서류 없이 조항선을 막연히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기록 47ㆍ592. 페이지로 하여, 조항선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관하여 96. 12. 30. 청주경찰서 사법경찰 경사 박종서가 진술조서하고, 또한 조항선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관하여 1998년 5월 5일 진술자 배효천ㆍ조항선에 대하여 1998. 5. 4. 청주동부경찰서 사법경찰 경사 박종서가 진술조서 하였으나, 같은 진술조서지 임에도 서두에는 1998년 5월 5일 진술조서하고 말미지에는 1998. 5. 4.자로 진술한 것으로 하여, 신청인이 피의자 조항선이가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수했다하여 98. 5. 4.자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사 허건영에게 검사가 지휘한 내용으로만 처음 대질진술을 받았음에도, 청주동부서 1998. 5. 4일자 진술조서를 인용하여 ‘2회 피의자 대질’한 것으로 조작하였습니다.
2. 수사보고 : 막연하게 경찰서장 수신으로, 조항선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사건으로, 피의자는 미검으로 미상인자로 ‘본 건 피의자에 대하여 소재 수사 및 출석요구등 하였으나, 피의자는 부도 후 도주 하여 소재를 감추고 있는 자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자임으로 ‘기소중지.’ 라 조작하여 수사보고 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였으므로 기소중지 처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3호증. 수사보고. 참조)
3.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송치 : 96. 12. 26.자 아무런 증거서류도 없이 막연하게 동부서에 접수한 고소장으로 96. 12. 30ㆍ98. 5. 4. 사기피의사건으로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정수표 2)사기’ 2건의 사건으로 조작한 사건송치로 ‘형제27**호 청주동부경찰서 1997년2월12일 사건송치 제12**외9건호 피의자 미체포 조항선 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견: 기소중지(체포영장) 비고: 지명수배 중.’
97형제3584호 사기 사건송치 : 형제35**호 청주동부경찰서 1997. 2. 21. 사건송치 제125*5호 피의자 미체포 조항선 죄명 : 사기 접수 : 1996년 12월 6일 제125*5번 의견 : 기소중지(체포영장).’ 로 본다면, 97. 2. 21.자 사건송치로 볼 때 고소장을 96. 12. 26.에 접수했는데 사건송치는 고소장도 접수하기 전 1996년12월6일 제125**5호로 접수한 것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제4호증. 1997.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ㆍ1997. 2. 21. 사기 사건송치. 참조)
그리고는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97형제27**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35**호 사기사건으로는 당시 사본 출력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신청답변서와 수사보고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바 없음에도, 1997. 02. 03.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ㆍ97형제1866호 사건송치, 1997.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한 사건을 인용하여 ‘97형제27**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35**호 사기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 기소중지처분 한 것처럼 조작하였습니다.
4.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자수서[수사재기서] :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1998. 4. 30.
자 청주지방검찰청에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자수하여 자수와 동시 1997형제1866호 기
소(참고인)중 지결정의 사기사건을 배임으로 변조하였으며, 청주지방검찰청은 1998. 4. 30.자 97형제
1866호 사기사건으로 자수한 것으로 자수서를 조작 하였으나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을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은폐하였으므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사건으로는 자수치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으로는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
로 지 명 수배하여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ㆍ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 이유로 참고인중지로 처분한 결과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자수로 조작하였으나, 東部署 1)不正手標 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을 뿐
만 아니라 기소중지한 바 없는데도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97형제1866호 사기, 97형제2793호 부정수표,
97형제3584호 사기로 기소 중지사건재기신청을 하였고,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로 자수한 것으로 조작
하였으므로 자수한 단서인 자수인 진술서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5.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수사지휘 : 청주지방검찰청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과 같은 이영희에 대 한 사기결정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검사 김*우는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사건번호 없이 ‘1998. 5. 8.까지 재지휘 바람.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 詐欺’ 로 수사 지휘하고 검사 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97형제1866호 사기 송치사건을 東部署 2)詐欺사건에 병합하여 청주동부경찰서에 수사ㆍ검사 지휘하였고,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과 같은 이영희에 대한 사기사건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사ㆍ검사 지휘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 : 동부경찰서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사건송치 한 97.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97. 2. 21. 사기 사건으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고,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바 없음에도 자수로 조작하여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고, 1998. 4. 30.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검사 김*우는 사건번호 없이 “1998. 5. 1.까지 재지휘 바람.”으로 조작하여 ‘접수일시 1998. 5. 04.(89. 5. 2ㆍ98. 5. 8.에 충북지방청 수사지휘건의에 대한 검사지휘로 피고가 지휘내용으로만 대질 받은 날) 사건번호 3699호’로 수사 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을 東部署 2)詐欺사건에 병합하여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사ㆍ검사 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6. 98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98형제8684호 사기 불기소사건재기서 : 1998. 4. 30ㆍ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 사건으로 불기소사건재기 하였으나,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사건으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결정 한바 없음에도 ‘피의자 소재발견’으로 조작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으나, 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 불기소사건재기 사건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은폐하고, 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재기) 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였습니다.
7. 검사지휘: 1998. 5. 1.에 동부서 0. 수표부도의 점에 대하여 0. 사기의점에 대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을 대질조사하여 편취 범의유무를 명백히 한 후 1998. 5. 25.한 재지휘 받을 것(신병은 충북지방경찰청 수배건이 있으므로 일단 인계할 것). 라 검사 ‘재지휘’ 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여 청주지방검찰청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고, 또한 주임검사 김*우가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은폐ㆍ조작하여 검사 재지휘 하였습니다.
수사지휘 건의 : 1998. 5. 1.자로 청주지검 김*우 검사지휘에 의하여 검사지휘 사항으로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1998. 5. 1.까지 사건 재지휘 받을 것.’으로 조작하고, 조사자 의견 ‘1081’ 로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나. 다. 라.항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 라 김*우의 검사 재지휘에 의거하여 忠北警察廳 詐欺(97형제1866호)송치사건을 東部署 2)詐欺(97형제3584호)사건에 병합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사기 송치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청주지검 검사 김*우의 지휘에 의하여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98. 5. 1.까지 재지휘하여 조사자 의견 ‘1081’로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 라 조작하고, 충북지방경찰청 89. 5. 2. 수사지휘건의에 대하여 김*우의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사항을 ‘1082’로 조작하여(충북지방경찰에서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 제108호로 송치한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동부서 수사지휘건의 조사자의견을 1081, 충북지방경찰청 수사지휘건의에 대한 수사사항을 1082로 조작)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98. 5. 1.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제108호 사기 송치하여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하였으나 98. 5. 1ㆍ제108호 사건으로 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김홍우의 검사 재지휘에 의한 동부서의 수사지휘건의 조사자의견으로만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된 것으로 조작하여,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피의사건’에 대하여 1998. 4. 30ㆍ1997. 5. 1ㆍ1998. 5. 23.자로 청주동부서에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하였습니다.
8. 98형제8683ㆍ98형제8684호 수사기록 : 1998. 4. 30.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으나, 98형제8684호 사기 불기소사건재기 사건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은폐하고, 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재기)사기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 한 것으로 조작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고, 1998. 8. 31ㆍ형제8683ㆍ98형제8684호, 1998. 8. 31ㆍ형제8683ㆍ98형제8684호’를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으로 수사기록을 조작하여 법원의 19 년 고. 단ㆍ합 호로 사건번호 없이 수사기록 제3책 제1ㆍ2권으로 조작하였습니다.
9. 98형제8683ㆍ98형제8684호 공소장 : 1998. 4. 30.자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98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 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으나, 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 불기소사건재기 사건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은폐하고, 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재기)사기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 한 것으로 조작하였으나 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사건을 은폐하고, ‘98형제8683호ㆍ8684호’를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및 별지를 조작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라. 결론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정보공개청구답변으로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 및 詐欺(97형제1866호)로 98.4/30.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하고, 또는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로 97.2/12ㆍ2/21.사건송치2건, 98.4/30.수사지휘2건, 98.4/30형제8683ㆍ형제8684호 불기소사건제기서2건, 98.5/1.검사 지휘하고 또는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사건으로 수사보고, 98.4/30.자수서, 98.5/1.수사지휘건의, 98.8/31.자 형제8683ㆍ형제8684호 수사기록2건, 98.8/31.자 형제8683ㆍ형제8684호 공소장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ㆍ변조하였고, 위조등 공문서를 행사하여 1998. 4. 30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배임으로 변조하여 98. 4. 30자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하고, 98 .5. 1. 검사 재지휘하여, 忠北地方警察廳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 제108호 사기로 송치하여 1998. 5. 1ㆍ제8685호 수리하였으나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東部署 2)98형제8684호 詐欺사건에 병합하였고, 1998. 5. 1ㆍ제8685호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여, 忠北地方警察廳 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 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최종적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1998. 4. 30ㆍ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 사건으로 불기소사건재기하고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입증 서류
제1호증. 2006. 5. 3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제2호증. 2006. 6. 5.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제3호증. 1997. . . 수사보고. 1부
제4호증. 1997.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ㆍ1997. 2. 21. 사기 사건송치. 각1부
2007. 3. 5.[1005호 접수]
위 소명ㆍ입증자(고소인) 유 병 길 (인)
청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하
첫댓글 님의 좋은 자료 올려주어 감사합니다. 제목글자 크기 <중간>으로 해주시면 더 정돈된 느낌이 들겠지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료 제출의 배경을 약간씩 보충하는 설명 글(글의 윗부분 또는 아래부분)이 곁들여 있다면 일반회원들이 좀 더 관심있게 볼것 같습니다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세번만에 232검사실에서 검토한다고 재기신청서를 수리하였는데...신청사건을 진정사건으로 그것도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공람 종결했는데 이번은 아직까지는 ...수차 검사면담을 신청하여 소명에 또 소명을 하였건만... 직접 관련된 검새놈들이 다섯명이라,여성검사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