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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택시현장모임 / 전응재 열사 정신계승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인천시 택시요금 관련 공청회 발표 자료
민주지킴이 추천 0 조회 81 10.08.22 20: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6. 2. 3 (금) 15 : 00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공 청 회  발 표 자 료

(2006택시운임 ? 요율 조정 관련)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택시운임. 요율 조정 방안


1. 들어가는 말

인천시의 현행 택시운임은 2002. 5.10 조정되었던 것으로, 당시 조정된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는 종전 택시운임을 20.99% 인상하여 기본운임 (2km이내) 1,500원 거리운임170m당 100원, 시간운임 41초당 100원으로 정하였고 모범, 대형택시의 경우는 25.28%를 인상하여 기본운임 (3km이내) 4,000원, 거리운임205m당 200원 시간운임 50초당 200원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택시운임이 결정된 지난 2002. 5월과 2003.12월의 택시 유류비(LPG)를 비교해 볼 때 LPG가격이 리터당 410.13원에서 594.05원으로 44.84%(183.92원) 인상 되었으며, 대중교통의 환경변화에 따른 승객의 감소와 임금인상 등으로 운송원가가 상승하자 양(일반, 개인) 택시 사업조합에서는 이를 이유로 현운임으로는 더 이상 경영이 어렵다 하며, 운송원가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택시운임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시에서는 택시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운송원가 계산서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였고, 그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택시운임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시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1차 받은바 있으나, 택시운임 요율 조정에 관하여 보다 많은 분야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금번 공청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택시운임 관련제도(택시운임 조정 관련법규, 택시운임체계, 택시운임 조정방법)등의 원칙에 따라 운임인상율과 운임체계가정해지면 시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직으로 구성되어있는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 자문을 받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 요율의 조정기준을 결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운송사업자(또는 택시사업조합)는 시가 결정해준 범위 내에서 운임 신고를 하게 되고, 시가 이를 수리함으로서 택시운임이 결정된다.


택시조합의 운임 인상 신청내용


[인상개요]

양(일반, 개인) 택시사업조합에서는 지난 2002. 5.10 요금인상 이후, 대중교통의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승객의 감소 및 임금, 유가인상 등으로 운송원가가 상승하여 택시업계의 경영악화가 가속됨에 따라 택시운임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의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결과”를 첨부하여 인천 시에 운임인상을 다음 표와 같이 신청하였다.


택시조합의 운임 조정 신청안

 <중형택시>

      종류   구분

현행요금(2002. 5.10)

조 정 건 의 내 용

적용방법

금액

제1안(사전원가)

제2안(실제원가)

적용방법

금액

적용방법

금액

기본운임

2km까지

1,500원

2km까지

2,100원

2km까지

1,900원

이후운임

170m당

100원

117m당

100원

125m당

10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

15km/h이하

41초당

100원

15km/h이하시

29초당

 

15km/h이하시

30초당

100원

인상율

-

42.27%

30.52%

심야

00:00~04:00

20%

23:00~05:00

20%

23:00~05:00

20%

시계외

사업구역외운행

20%

사업구역외운행

20%

사업구역외운행

202%

인원

없음

없음

2인이상승차 시

1인당(유아제외)

1,000원

3인이상승차시

1인당(유아제외)

1,000원

화물

없음

없음

뒷트렁크적재화물

본인소지화물제외

1,000원

뒷트렁크적재화물본인소지화물제외

1,000원

공휴일

없음

없음

공휴일운행

20%

공휴일운행

20%

※ 사전원가(2003년도 원가+물가상승 율+인건비상승 율), 실제원가(2003년도 원가기준)


 <모범 ? 대형택시>

        구분

  종류

현행요금(2002. 5.10)

 조 정 건 의 내 용

적용방법

금   액

적용방법

금   액

기본운임

3km까지

4,000원

3km까지

4,500원

이후운임

205m당

200원

150m당

20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

15km/h이하

50초당

200원

15km/h이하시

37초당

200원

인 상 율

-

  24.45%

할증운임

없    음

 없     음


택시운임 운송원가 검증


[검증개요]

인천 시에서는 택시사업조합에서 제출받은 택시운임 운송원가계산서가 정확하게 작성 ? 산출되었는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위하여 2003.1. 1~2003.12.31의 영업실적을 조사하고자 관내 61개 업체 중 지역별 ? 규모별로 안배한 5개 업체를 표본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난 2005.12.28~2006. 1.17간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검증용역 결과 및 제시 대안

구분

현행요금

택시조합 건의안

검증용역 결과 안

제1안

제2안

제1안

제2안

제3안

기본요금

(2km당)

1,500원

2,100원

1,9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이후거리

요금

100원/170m

100원/117m

100원/125m

100원/153m

100원/164m

100원/178m

시간요금

100원/41초

100원/29초

100원/30초

100원/37초

100원/40초

100원/43초

심야

20%

20%

20%

20%

20%

20%

시계외

20%

20%

20%

20%

20%

20%

인상율%

-

42.27%

30.52%

16.07%

16.07%

16.07%

<중형택시>


구분

현행요금

택시조합건의안

검증용역 결과 안

제1안

제2안

제3안

기본요금

(2km당)

4,000원

4,5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이후

거리요금

200원/205m

200원/150m

200원/155m

200원/172m

200원/192m

시간요금

200원/50초

100원/37초

200원/38초

200원/42초

200원/46초

인상율(%)

-

24.5%

16.07%

16.07%

16.07%

<모범 ? 대형택시>


위 표와 같은 공인회계사의 검증보고 자료를 토대로 시 에서는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 자문결과 공통적으로 제시된 요구내용은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본공청회와 향후 개최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시 보완 검토하여 택시운임 ? 요율조정안 최종 확정시 택시조합에 구체적인 이행을 지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대중교통정책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심의 의결안

구분

중형택시

모범 ? 대형택시

현행

심의 의결안

현행

심의 의결안

기본요금

(중형:2km,모범:3km)

1,500원

1,900원

4,000원

4,500원

이후거리요금

100원/170m

100원/164m

200원/205m

200원/172m

시간요금

100원/41초

100원/40초

200원/50초

200원/42초

심야

20%

20%

-

-

시계외

20%

20%

-

-

인상율(%)

-

16.07%

-

16.07%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인천시에서는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하기위하여 택시운임 ? 요율 인상과 병행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협상 시 최대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아울러서 운수종사자 전원이 지정 제복을 착용토록 하고, 인사 잘하기 실천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 상을 정립하도록 하는 한편,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로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노력을 기울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맺는 말

택시운임 ? 요율의 조정은 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운송원가를 보전해주고,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이용승객은 부담이 되는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인천시의 현행 택시운임은 지난 2002 5.10. 조정된 후 약3년 9개월 동안 유지 되었고, 금번 운송원가를 검증한 결과 2003년말 현재, 운송원가보다 16.0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이미 택시운임을 조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대구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 모두 조정이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는바, 우리시의 경우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타 지역광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하므로 조속히 택시운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첨 언]

전택산하 대덕택시 노조위원장 김석식 입니다.


사실 택시운송사업은 경기불황과 내수의 침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대중교통의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시 말하면 불법콜벤 영업, 대리운전업체난립, 버스무료 환승제 등 택시 업 권 침해로 인한 승객감소 요인이 더 심각한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업자들의 경영압박은 변태영업 (이른바, 하루차, 도급제, 정액제)을 부추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는 막 바로 택시 노동자들에게 운송비용 전가 및 사고처리비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저임금 장시간근로 고강도의 노동력제공 의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금인상과 관련한 집단이기주의를 떠나 직접적인 택시 승객감소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며, 기업성과 공익성 그리고 시민의 편익성 과 운수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또한 이사회가 풀어 가야할 선결 과제라고 보고, 끝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됨으로서 운수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해지면 택시 가동율이 떨어지고 가동율이 떨어지면, 결국 시민 또한 불편한 연쇄적 현상을 생각한다면 이는 이해당사자 만의 문제를 넘어 정부당국자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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