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따스한 햇살이 머무는 뜨락 원문보기 글쓴이: 후사경
종류 구분 |
현행요금(2002. 5.10) |
조 정 건 의 내 용 | |||||
적용방법 |
금액 |
제1안(사전원가) |
제2안(실제원가) | ||||
적용방법 |
금액 |
적용방법 |
금액 | ||||
기본운임 |
2km까지 |
1,500원 |
2km까지 |
2,100원 |
2km까지 |
1,900원 | |
이후운임 |
170m당 |
100원 |
117m당 |
100원 |
125m당 |
100원 | |
거리시간 병산운임 |
15km/h이하 41초당 |
100원 |
15km/h이하시 29초당 |
|
15km/h이하시 30초당 |
100원 | |
인상율 |
- |
42.27% |
30.52% | ||||
할 증 운 임 |
심야 |
00:00~04:00 |
20% |
23:00~05:00 |
20% |
23:00~05:00 |
20% |
시계외 |
사업구역외운행 |
20% |
사업구역외운행 |
20% |
사업구역외운행 |
202% | |
인원 |
없음 |
없음 |
2인이상승차 시 1인당(유아제외) |
1,000원 |
3인이상승차시 1인당(유아제외) |
1,000원 | |
화물 |
없음 |
없음 |
뒷트렁크적재화물 본인소지화물제외 |
1,000원 |
뒷트렁크적재화물본인소지화물제외 |
1,000원 | |
공휴일 |
없음 |
없음 |
공휴일운행 |
20% |
공휴일운행 |
20% |
<모범 ? 대형택시>
구분 종류 |
현행요금(2002. 5.10) |
조 정 건 의 내 용 | ||
적용방법 |
금 액 |
적용방법 |
금 액 | |
기본운임 |
3km까지 |
4,000원 |
3km까지 |
4,500원 |
이후운임 |
205m당 |
200원 |
150m당 |
200원 |
거리시간 병산운임 |
15km/h이하 50초당 |
200원 |
15km/h이하시 37초당 |
200원 |
인 상 율 |
- |
24.45% | ||
할증운임 |
없 음 |
없 음 |
택시운임 운송원가 검증
[검증개요]
인천 시에서는 택시사업조합에서 제출받은 택시운임 운송원가계산서가 정확하게 작성 ? 산출되었는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위하여 2003.1. 1~2003.12.31의 영업실적을 조사하고자 관내 61개 업체 중 지역별 ? 규모별로 안배한 5개 업체를 표본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난 2005.12.28~2006. 1.17간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검증용역 결과 및 제시 대안
구분 |
현행요금 |
택시조합 건의안 |
검증용역 결과 안 | |||
제1안 |
제2안 |
제1안 |
제2안 |
제3안 | ||
기본요금 (2km당) |
1,500원 |
2,100원 |
1,900원 |
1,800원 |
1,900원 |
2,000원 |
이후거리 요금 |
100원/170m |
100원/117m |
100원/125m |
100원/153m |
100원/164m |
100원/178m |
시간요금 |
100원/41초 |
100원/29초 |
100원/30초 |
100원/37초 |
100원/40초 |
100원/43초 |
심야 |
20% |
20% |
20% |
20% |
20% |
20% |
시계외 |
20% |
20% |
20% |
20% |
20% |
20% |
인상율% |
- |
42.27% |
30.52% |
16.07% |
16.07% |
16.07% |
구분 |
현행요금 |
택시조합건의안 |
검증용역 결과 안 | ||
제1안 |
제2안 |
제3안 | |||
기본요금 (2km당) |
4,000원 |
4,500원 |
4,000원 |
4,500원 |
5,000원 |
이후 거리요금 |
200원/205m |
200원/150m |
200원/155m |
200원/172m |
200원/192m |
시간요금 |
200원/50초 |
100원/37초 |
200원/38초 |
200원/42초 |
200원/46초 |
인상율(%) |
- |
24.5% |
16.07% |
16.07% |
16.07% |
위 표와 같은 공인회계사의 검증보고 자료를 토대로 시 에서는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 자문결과 공통적으로 제시된 요구내용은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본공청회와 향후 개최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시 보완 검토하여 택시운임 ? 요율조정안 최종 확정시 택시조합에 구체적인 이행을 지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대중교통정책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심의 의결안
구분 |
중형택시 |
모범 ? 대형택시 | ||
현행 |
심의 의결안 |
현행 |
심의 의결안 | |
기본요금 (중형:2km,모범:3km) |
1,500원 |
1,900원 |
4,000원 |
4,500원 |
이후거리요금 |
100원/170m |
100원/164m |
200원/205m |
200원/172m |
시간요금 |
100원/41초 |
100원/40초 |
200원/50초 |
200원/42초 |
심야 |
20% |
20% |
- |
- |
시계외 |
20% |
20% |
- |
- |
인상율(%) |
- |
16.07% |
- |
16.07% |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인천시에서는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하기위하여 택시운임 ? 요율 인상과 병행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협상 시 최대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아울러서 운수종사자 전원이 지정 제복을 착용토록 하고, 인사 잘하기 실천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 상을 정립하도록 하는 한편,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로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노력을 기울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맺는 말
택시운임 ? 요율의 조정은 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운송원가를 보전해주고,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이용승객은 부담이 되는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인천시의 현행 택시운임은 지난 2002 5.10. 조정된 후 약3년 9개월 동안 유지 되었고, 금번 운송원가를 검증한 결과 2003년말 현재, 운송원가보다 16.0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이미 택시운임을 조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대구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 모두 조정이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는바, 우리시의 경우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타 지역광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하므로 조속히 택시운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첨 언]
전택산하 대덕택시 노조위원장 김석식 입니다.
사실 택시운송사업은 경기불황과 내수의 침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대중교통의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시 말하면 불법콜벤 영업, 대리운전업체난립, 버스무료 환승제 등 택시 업 권 침해로 인한 승객감소 요인이 더 심각한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업자들의 경영압박은 변태영업 (이른바, 하루차, 도급제, 정액제)을 부추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는 막 바로 택시 노동자들에게 운송비용 전가 및 사고처리비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저임금 장시간근로 고강도의 노동력제공 의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금인상과 관련한 집단이기주의를 떠나 직접적인 택시 승객감소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며, 기업성과 공익성 그리고 시민의 편익성 과 운수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또한 이사회가 풀어 가야할 선결 과제라고 보고, 끝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됨으로서 운수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해지면 택시 가동율이 떨어지고 가동율이 떨어지면, 결국 시민 또한 불편한 연쇄적 현상을 생각한다면 이는 이해당사자 만의 문제를 넘어 정부당국자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이다.
출처: 따스한 햇살이 머무는 뜨락 원문보기 글쓴이: 후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