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무료음악 감상 사이트인 ‘벅스뮤직’과 음반업체간에 벌어졌던 저작권 문제가 이제 시, 수필 등 어문(語文)저작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저작권협회)는 방송에 대해 문학작품의 무단사용을 제소한데 이어 일부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허락없이 시를 낭송했다”며 KBS를 제소했다. 저작권협회는 KBS라디오가 ‘가을우체국’(문정희), ‘수선화’(전호승) 등 협회가 관리하는 시 9편을 ‘최원정의 상쾌한 아침’등 일부 프로그램에서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의 조성열 사무국장은 “방송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작곡가, 작사가는 물론 가수들에게도 저작권료를 지급하면서 문학작품에 대해선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결국 고소를 통해서 저작권 문제를 이슈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이숙영의 파워FM’등 8개 프로그램에서 문학작품 72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SBS를 고소했었다. 협회는 지난해말 SBS와 시 한 편당 사용료를 5만원에 합의해 다른 방송사도 이에 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협회는 최근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를 제기, ‘어문 저작물’에서도 ‘벅스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배움닷컴, 에듀넷 등 큰 규모의 인터넷 교육업체부터 문학작품의 무단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현재 방송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또 “비록 교육목적이긴 하지만 일부 국어교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침해가 많다”며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사이트는 시, 수필, 소설 등을 올리는 일이 자제되고 있다”고 말해 개인 홈페이지로 저작권 문제를 확대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비영리인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도 저작권자의 사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작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이에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저작권 계약중 인터넷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8%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1984년 ‘한국저작인협회’로 출범한 저작권협회는 1989년부터 ‘저작권위탁관리’를 시작해 현재 문인, 교수, 사진작가 등 1580명의 개인회원과 대학출판부, 학회 등 52개 단체회원이 가입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