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권리=
1) <2006년 1월부터>
= 6세 미만 어린이가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 면제.
= 간, 심장, 폐, 폐장, 장기이식 수술 시 건강 보험 적용.
=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률을 90%로 낮추었음.
2) <2006년 6월부터>
= 입원환자의 식대와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과
내시경 수술 치료 재료에 대한 80% 보험 혜택.
= M R I 는 암, 뇌혈관 질환, 간질, 척수 손상 등의 치료에
보험 혜택이 됨. (* 디스크, 관절염은 제외)
3) <2008년 7월부터>
= ‘노인 수발 보험제’ 실시 ~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 뇌질환)
의 간병을 국가와 국민이 책임지는 제도. ~ 집에서 목욕과
간호 서비스, 요양시설 입소, 주야간 보호, 단기입소 등.~
재원? --> 보험료(매월 직장 2,230원. 지역 2,106원 정도)와
국고 지원금, 본인 등이 부담함.
4) ‘장제 비’를 꼭 청구하자.
=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 받는 것을 제외 하고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단에 장제 비를 청구한다.
5) ‘출산 비’도 청구하자.
= 집에서나 병원으로 이동 중 분만한 경우. ( 입원 분만 제외)
6) ‘본인 부담 보상금’ ?
= 매 30일간 요양급여비용(비 급여 제외)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지급.
7) ‘본인 부담 상한제’ ?
= 6개월간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 2006, 06.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발행 공문에 의함.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