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신청 및 지급기간 : 10월 27일(수)부터
◇ 주요내용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인 3분기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인 식당, 카페 , 노래방, pc방 업종의 91만명 소상공인이 2019년 같은기간 대비 영업이익 손실분 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상금의 액수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영업이익 손실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보정률은 동일하게 80%입니다.)
ㅁ 예)
ㄱ.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입니다.
ㄴ.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입니다.
ㄷ. 19년 영업이익율은 10%였습니다.
ㄹ.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였습니다.
ㅁ.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8일입니다.
ㅂ. 보정률은 80%입니다.
이 경우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식은 (ㄱ - ㄴ) x (ㄷ + ㄹ) x ㅁ x ㅂ 이렇게 됩니다.
위 예시를 대입해보면 (200 - 150) x (0.1 + 0.25) x 28 x 0.8 = 392
즉 8월 손실보상금을 392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할 부분입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기준입니다.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떨어져야 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개별 체크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종소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합니다.
2019년,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합니다.
만약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따릅니다.
*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의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어디서 받는지?
1)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2)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제출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손실보상 신청관련 서식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00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손실보상의 대상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다.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나.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라. 나.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2. 폐업한 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상시설>
방역조치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방 ▪카지노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Ⅲ.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1.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산정한다.
<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 >
일평균 손실액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 × | 보정률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가.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가)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액 비중을 곱한다.
(나)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다)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 적용 예 2020년 7월 창업자의 8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8월인프라× - ’21.8월인프라) × ( ) ÷ 31 ※ “시설평균 인프라”는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 중 동일 시설분류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매출액 평균으로 한다. |
(라)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가)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한다.
(나)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이익률은「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0.3.31.시행)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2021.3.발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나.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한다.
다. 보정률은 80%를 적용한다
라.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Ⅳ. 손실보상금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보상신청서를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2. 위 1.의 신청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본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다만, 이를 통해 다시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1.에서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가.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나. 신청인이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다.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라. Ⅲ.1.가.(2).(나)에 해당하여,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시설정보가 불분명하여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시설분류확인서
바.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Ⅳ.2.라.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Ⅴ. 손실보상금의 감액지급 및 환수
신청인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Ⅵ.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 제12조의2제4항 제2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라. 영 제4조의7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2. 이의신청의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이의신청하거나, 본 고시의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인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Ⅳ.2.가. 내지 바.의 증빙서류
(2)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Ⅶ. 업무의 위탁
1.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된다.
2. 위 1.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는손실보상금의 산정 업무가 된다.
Ⅷ.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손실보상의 대상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다.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나.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라. 나.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2. 폐업한 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상시설>
방역조치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방 ▪카지노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Ⅲ.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1.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산정한다.
<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 × |
가.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가)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액 비중을 곱한다.
(나)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다)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 적용 예 2020년 7월 창업자의 8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8월인프라× - ’21.8월인프라) × ( ) ÷ 31 ※ “시설평균 인프라”는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 중 동일 시설분류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매출액 평균으로 한다. |
(라)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가)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한다.
(나)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이익률은「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0.3.31.시행)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2021.3.발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나.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한다.
다. 보정률은 80%를 적용한다
라.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Ⅳ. 손실보상금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보상신청서를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2. 위 1.의 신청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본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다만, 이를 통해 다시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1.에서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가.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나. 신청인이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다.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라. Ⅲ.1.가.(2).(나)에 해당하여,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시설정보가 불분명하여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시설분류확인서
바.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Ⅳ.2.라.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Ⅴ. 손실보상금의 감액지급 및 환수
신청인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Ⅵ.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 제12조의2제4항 제2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라. 영 제4조의7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2. 이의신청의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이의신청하거나, 본 고시의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인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Ⅳ.2.가. 내지 바.의 증빙서류
(2)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Ⅶ. 업무의 위탁
1.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된다.
2. 위 1.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는손실보상금의 산정 업무가 된다.
Ⅷ.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