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1차선으로가다 난폭운전자의 공격?으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불만이 많은 1인입니다.
지정차로제에 대해 개요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해보았고 이해를 못해 글을 써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차로가 추월차로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 승용차는 전차로를 이용가능 한데 오토바이는 왜 안되는지 검색해보면 답은 하나 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것이 위험한지 물어보면 화물차가 어떠하니 오토바이도 그 차선으로 달려애한다는 설명을 하며 논리적으로 받아 들이기 힘든 말들만 합니다.(인터넷상에 올라온 글로 지정차로에 관해 정부관계자가 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을 쓰게 된 것이 블랙박스와서 (설치포기) 가까운곳에 설치해주는 샾이 하나 있길래 갔다가 지정차로에 대해 말이 나왔습니다. 전 지정차로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 바이크샾사장님은 지정차로는 당연하다고 하네요.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는 말을 안합니다. 굳이 따질 필요도 없어서 고속도로나 통행됬으먄 좋겠다고 말한 뒤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생각하다가 뭐가 위험한지를 알수가 없어 글을 써보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댓글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는 한국에서만 1차선 운행이 위험하다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 북한이 김일성은 위대하다고 억지로 가르치듯이 그렇게 쇠뇌된 것이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1차선 또는 고속도로에서 바이크 운행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 케이스네요... 오토바이 샾 사장이 위험하다는 소릴하니...
지정차로에 불만이 있으신거는 이해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지정차로가 없다면 1차로에 덤프차 버스 레미콘을 비롯한 모든차량이 통행하게 될겁니다
심지어 포크레인 지게차같은 건설장비들도 다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그나마 하위 2개차선이 개방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바퀴가 두개이다보니 돌발적인 상황에 좀더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지정차로가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같이 다니며 추월을 못한다는 것이죠. 덤프트럭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알수 없으며 화물차로 인해 앞을 제대로 볼수가 없습니다.
차간 주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면서 오토바이가 지정차로가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나 말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화물차는 제한속도가 승용차보다 낮게 제한이 되어있어서 지정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으며 급정차시 사고가 나면 재난급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것에 반해 오토바이는 속도면에서나 사고가 나는 부분에서나 1차로를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르(경기/부천) 모든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으면서 자동으로 자기의 안전과 남의 안전을 본인스스로가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진로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며 남에게 위협을 가하는 운전을 하기 힘든 오토바이가 지정차로로 제한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위험성과 사고율 사망율 통계치로 따진다면 실직적으로 승용차가 몇배로 사고율이 많고 몇배로 사망율이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토바이가 지정차로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아르(경기/부천) 사망율은 아닌거 같아요^^
@김종환/(대구/동구/68) 음... 저 통계는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율을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는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령을 만들 때 꼭 누구의 책임을 따져서 만들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름 만큼 지정차로가 불합리하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 당시 그 입법취지가 무엇인 지 그것도 한 번 살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 승용차, 이륜차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법이 만들졌겠죠 물론, 암튼 전 뭐 지정차로제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다만 국도 중에 이륜차진입금지구역지정은 너무나 잘 못된 제도라 생각합니다... ㅋㅋ
저도 국도상 전용도로는 빨리 페지 되었으면 좋겄습니다 ㅎㅎ
안전이라고 말씀을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부분이 궁금 합니다. 이 법령이 나온 것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나온 것이지 안전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복리라고 말씀을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륜차진입이 금지구역지정은 잘못된것이다고 주장해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1차선 통행이 왜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만으로 글을 쓴것은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가니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위협하며 따라 붙어서 쓰게 된것입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만 하는데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모릅니다. 말도 안하고요... 정부측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는데 도대체가 뭐가 위험하고 당연한 법이라는 거죠???
@아르(경기/부천) 원활한 교통흐름이란게 우리 모두의 안전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1차선으로 잘 달립니다, 추월할 때나 암튼 저는 전방, 후방, 좌우 양 옆에 차가 붙어 다니는 걸 싫어해서 추월을 하든 지, 아님 제가 뒤로 쳐지든 지.., 그러다 보면 차가 내께 와서 위협하는 경우도 잘 안 생기겠지요.. 뭐 솔직히 말해서 지정차로니 뭐니 뭐 저는 신경 안 쓰고 댕기는 타입이라.. 암튼 뭐 이륜이 1차선으로 댕기면 위험하니 웬만하면 추월차선으로 댕기지 말고 뭐 이런 거 아이겠습니꺼... ^~^
@빈스 블랙(최해용/안동/74/ST7) 지금 말하는 것이 그부분입니다.. 1차로로 다니면 왜 위험한지 설명 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빈스 블랙(최해용/안동/74/ST7) 그리고... 왠만하면이 아닌 좌회전시에도 1치선 안쪽이 아닌 1차선 외각으로 돌게끔 법으로 되어있는 점입니다... 말이 안되죠? 편도 2차선 이상부터는 1차선으로 완전 진입금지라는거고 4차선 이상은 1~2차선 진입이 완전 통제 된다는 겁니다. 도로경찰들 특히 오토바이 타는 경찰들도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설명이 안된다는데 누가 설명해줍니까?? 말도 안되는 법이니 그려러니하라고 말씀하시는거는 아니죠...
모터사이클을 흉기 취급하는 나라에서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편견과 혐오가 어디 이것뿐인가요? 한국에서?
자전거는 지정차로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제가 쓴글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을 쓴겁니다^^;; 지정차로제가 있고 이제는 위반시 벌점뿐만 아니라 벌금도 물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두분께서 써주신 글은 그냥 대중 없이 에이 나라에서 만든건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말씀인지라 제가 답변을 좀 쎄게 썼네요. 글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전용도로가 잘못됬다고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세계적으로 오토바이가 통제된 국가는 전쟁으로 국민의 이동성을 통제하는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것이죠.
이륜이 1차로로 다니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법제정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입법취지입니다, 어떤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꼭 산술식으로 계량화해서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 만들면 좋게죠.. 하지만 공공복리, 질서 등 정량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법령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시 법을 만든 입법자들의 생각에는 이륜차는 1차선 보다는 2차선 3차선을 다니도록 아예 지정을 하면 승용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도 담보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그런 입법취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빈스 블랙(최해용/안동/74/ST7) 승용차와 이륜차만 볼게 아니라는 겁니다. 좌우측차로로 구분을 하여 법이 개정되었으나 오토바이는 화물차와 같이 다니게 됩니다. 교통 흐름과 안전도 담보하신다는 부분의 내용이 오토바이에는 전혀 들어가있질 않는 점 계속 말씀드리네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떤 부분으로 왜 오토바이는 화물차와 같이 통행해야되는지는 해당 법 개요에도 전혀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냥 법이 이러니 신경 쓰지마라고 하시는 것과 동일한거라고 읽혀지네요... 왜 비합리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뭉글뭉글하게 말씀해주시고 합리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라이더입니다.
전몽도로
고속도로
상위차선 규제에대한 불만이없는사람이 몇이나될까오ㅡ
거의모든 라이더분들 소원일겁니다
'꿈에도 소원은 개통''
여기에서 너무 힘쓰지 마세요 ~~~^^
네... ㅠ 일전 사건으로 스트레스 받아 생긴 의문점이 안풀리다보니... 글을 썼는데... 명확한게 없네요... 이유도 알수 없으니 더 답답하기만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경찰청장 대는날이 전용도로 개방되니까요~
네 ㅋㅋㅋㅋ
현제 법이 가라는데로 가면 - 바이크는 죽어라 입니다~~
정말... 안전하게 오토바이 탈려면 범법자가 되야되는 것뿐이라 기운만 빠지네요...
요즘 라디오에서 나오는 지정차로 예기를 보면 승용차는 작아서 화물차가 전차로를 이용하면 위험해서 지정차로는 지켜 져야한다는데 그것보다 작은 오토바이는 그럼 죽어라는 예기 같이 들렸습니다
선진국이라 칭하며 아직까지 부족한게 많죠...
1차선 주행하면서 정면충돌 할 경우가 있다면
1. 대형차량이 정면충돌하면 상대방 작은차량에게 피해가 커지고
2. 2륜차량의 경우 정면충돌하면 자기차량의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3. 2,3차로 주행시 비슷한속도이므로 옆차량과 충돌시 피해는 적겠죠
정면충돌은 전차선에 해당됩니다. 대형차와 충돌 부분을 말해주셨는데요. 지정차로제에서는 오토바이가 대형차들과 나란히 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목숨걸고 타라는 말이죠.
풍물패님. 혹시 고속도로와 국도를 착각하시는 듯합니다. 고속도로에서야 1차선이 추월로로 이용되기에 고속도로 추돌사고가 1차선에서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도는 추월로가 없습니다 ㅡㅡ;; 오르막길에서나 저속차량용 외각차선이 잠깐나오나 따로 추월로로 지정되어있지가 않아요 ;;; 국도에서는 순항차선으로 제일 안전한 차선이 우측 차선들이고 좌측 차선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신경쓸게 늘어 난답니다..
@아르(경기/부천) 제 의견은 똑같이 자동차세를 납세하는데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니 고속도로니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가 탄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면 오토바이 전용도로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주장 입니다. 즉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전용도로 즉 버스 전용도로와 같이 만들거나.. 오토바이 배기량 250cc이상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소 속력을 낼수 있어야 타 차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보다.. 중요하는것은 없겠죠.. 그러나 일반국도를 달려 봐서 아시겠지만 2차선 고속도로와 비슷한 도로가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하면...
지정차로제는 오토바이를 아직도 자전거 비슷하게 보는 시각 이륜차에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법을 정한것에서 발생한 문제 라고 봅니다. 법대로 하면 버스나 대형차와 같은 차선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1차로 진입을 하지 마라는 것은 자전거 비슷한것에 조그만한 엔진하나 붙은곳이 1차선으로 들어오면 속도도 내지못해 뒷차에 방해만 되고 뒤차가 추돌할 수 있다는 생각인듯 한데 뭐 50cc는 그럴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저배기량 이륜차도 대형차 사이에 끼여 다니는건 아니라고 봐요 시속30킬로미터 이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허용도 좋을듯 (50cc)
250 cc이상은 승용차와 같이 전차선 허용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