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10만∼35만 원 부담해야
수도권의 경유차 오너들에게 적용되는 법규내용은 이렇다.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끝난 차는 의무적으로 매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소형 디젤차는 5년 또는 8만km, 3.5톤 이상은 2년 또는 16만km가 지나면 보증기간이 끝난다. 2000년 이전에 구입한 SUV는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검사대상은 서울이 25만여 대, 경기 29만여 대, 인천 8만4천여 대로 모두 62만4천여 대에 이른다.
구청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통지서가 날아오면 지정된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까지는 매연이 60% 이하로 나오면 합격했지만 내년부터는 3.5톤 미만 35% 이하, 3.5톤 이상은 25% 이하여야 합격할 수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예측한 불합격률은 85%. 거의 모든 차가 불합격 대상인 셈이다. 불합격된 차는 1차로 지정된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고 다시 검사를 받는다. 정비를 했는데도 불합격되면 3.5톤 미만은 디젤산화촉매장치(이하 DOC)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3.5톤 이상 대형차는 매연여과장치(이하 DPF)를 단다. DOC나 DPF를 달았는데도 불합격하면 폐차장으로 차를 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DOC와 DPF의 값은 얼마이고, 어디서 달아야 하나. 현재 DOC는 현대모비스 등 5개 업체가 만들고, DPF는 모비스와 SK 등 3개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 값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장치부착 및 개조비용을 포함해 DOC가 98만 원, DPF는 700만 원이다. LPG 개조비용은 3.5톤 미만 414만 원, 3.5톤 이상 434만 원이다. DOC와 DPF는 지자체가 지정한 정비업소 또는 공업사에서 작업하면 된다.
비용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가 오너의 부담을 10만∼35만 원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9천271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너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DOC와 DPF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정밀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도 있다. 정부가 이미 2004년부터 올해말까지 경유차 10대 이상 보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배정된 예산이 남아 개인 오너에게도 매연저감장치를 무료로 달아 주고 있다. 따라서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DOC와 DPF는 순정 배기관의 촉매변환기를 떼어내고 그 자리나 촉매변환기 뒤에 단다. 순정 촉매변환기는 매연과 유해물질을 걸러내기만 해 오래 쓰면 기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DOC와 DPF는 배기열을 이용해 매연과 유해물질을 태워 버리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오염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