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명계좌에 대한 증여 추정
차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자금의 입금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상속할 재산이 10억원인 경우,
①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 배우자공제, 자녀가 있으면 일괄 5억원 공제되므롤 상속세는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에 미달되고 위와 같이 10억원이 공제된다면 굳이 사전 증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값이 올라 사망시점에 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일괄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상속세보다는 수증자별로 나눠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증여세의 장점 때문에 현재 자산이 10억원 미만이라도 증여를 택할 수 있다.
②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으면 자녀에 대한 일괄공제 5억원 뿐이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한 20%의 상속세(1억원)부담해야 한다. 단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10%가 공제되어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3. 상속재산이 10억원 초과하는 고액자산인 경우
상속개시(사망)의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 상속 개시 전 10년(손주나 며느리 등 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되고 상속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예) 성인 자녀 3명에게 10억원씩 재산을 사전 증여 하였을 때 수증 자녀들은 1인당 2억3100만원씩 총 6억93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자녀들은 1인 당 상속세 3억4700만원, 총 10억4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사전 증여 없이 전부 상속했을 때 부담하는 상속세 8억4000만원보다 오히려 2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 증여는 사망하기 10년 전에 미리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4. 상속공제 10억원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공제됨
상속공제(배우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 있는 경우에만 공제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절세하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자녀들 간에 재산 분쟁을 우려하여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증여자(예건대 부친)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예컨대 부친이 아들과 딸에게 각 5억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담한 증여세는 1인당 8400만원 계 168만원이다.부친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히게 되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되고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공제 10억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10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2억4000만원이고 증여세 168백만원을 공제한 잔액 72백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증여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세금 한푼 안낼 것을 사전 증여하는 바람에 2억4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전 증여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의 재산을 남겨 놓고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5. 부모가 부담할 유학비를 조부모가 부담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부모가 유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따로 유학비를 보내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학비를 받은 자녀가 유학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구입, 주택 구입 등 유학비 외에 충당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다.
자녀가 부동산 소유 임대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어 자신이 유학비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나 조부모가 유학비를 대주면 유학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6. 부과제척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래 전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하지만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울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