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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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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노훌멘토게시판(열람) [사회생활] 직장인 노훌님들 연말정산 어떻게합니까?
딱훌 추천 0 조회 73 08.12.18 09: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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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18 09:54

    첫댓글 사무실 여직원이 해주는 관계로 잘모르겠는데... 도움이 못되어서 미안...

  • 08.12.18 10:21

    연말정산은 카드내역서[연말정산용], 의료보험료[건강보험관리공단], 현금영수증(싸이트에서 검색해서 연간 사용금액 확인),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등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님이 올해 중도퇴사하셨다면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인적공제,연금보험료,표준공제 정도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그결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만들어 졌고 거기에 환급금액이 있다면 그회사로부터 돌려받았을겁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공제가 가능하겠지만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이 가능한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한 추가적인 연말정산은 있을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직장 다니면서 쓴건. 다녔던 직장에서 처리 한거라는거죠.

  • 그 영수증을 다녔던 회사에 가셔서 내놔라. 하고 그 이후로 쓴거. 추가로 쓴건 위에님 말씀대로 영수증 첨부해서 내년 5월에 세무서로 가서 하면 됩니다. 이상은 제 경험. 정직한 회사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후 환급된 돈은 입금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그러니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전 회사에서 발급을 받아 환급세액을 확인해서 끅 받으시기 바랍니다.

  • 08.12.18 12:02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 말이 두서없이 써 졌군요. 요점은. 12월 31일자까지 님이 직장에 안다녔으니까. 님이 퇴사한 시점까지 회사에선 이미 연말정산 처리를 했구요. 회사에 연락 해서 그걸 입금 해 주냐 물어 보고 안해준다고 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회사로부터 받고 그 이후 쓴 돈에 대한 영수증을 합쳐서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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