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석 전 지회장의 이유 있는 항변
오랜 기간 미용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의 사건(2022카합10240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재판이 드디어 끝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31일 치러진 경기도 지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수 354명 중 337명이 투표한 결과 채권자 오해석이 161표, 채무자 최00이 175표를 받아 채무자 최00가 지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비롯됩니다. 채권자 오해석 전 지회장이 명백하다고 여겨지는 불법선거운동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신청 취지와 이유, 판단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 오해석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채무자가 항고한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2022라366 가처분이의) 건에 대하여 항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 4월 15일에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피고(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외 1인)가 원고 오해석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지난 4월 23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모든 재판은 오해석 前 지회장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랜 소모전 끝에 결론이 났지만 미용사회의 무리한 행정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미용계의 중론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은 경기도지회가 4월 26일 선관위를 구성하여 5월 28일을 선거일로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해석 전 지회장한테 항소취하서가 도착한 때는 4월 23일이라고 합니다. 항소취하서가 나오자마자 번개 불에 콩 볶아먹듯이 선거일을 공표한 것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오해석 전 지회장의 항변입니다. 긴 소송 끝에 재판의 결론이 나왔으면 그간의 과정을 회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한 후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 있는 항변입니다.
오랜 기간 잘못을 타파하고자 재판까지 가는 승부수를 띄웠고 재판부는 오해석 전 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원들은 이를 소상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취하가 나오자마자 일사천리 식으로 선거일을 공표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는 것이 미용계의 중론입니다. 비난의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일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인데 5월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입니다. 협회 일을 왜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미용사회가 불신으로 뒤덮인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조직 운영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 미용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억울한 일로 가슴 아파하는 미용인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