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진주시 택시복합할증율 조정 시행 공고
도농 통합으로 1995. 2. 20. 00:00부터 시행한 진주시 택시복합할증을 도농복합형태의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요금의 조정) 및 버스,택시의운임조정요령 제20조, 제22조 (교통부훈령 제43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택시복합할증요율을 조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현 행
- 적용시기 : 1995. 2. 20. 00:00부터
- 진주시 동지역간, 읍지역내, 면지역내 운행은 택시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 진주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간 운행,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읍면지역간의 운행은 전구간 택시미터기 요금의 40%할증 요금으로 한다.
- 주사무소 귀로시 요금은 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 조 정
- 적용시기 : 2007. 7. 1 00:00부터
- 진주시 동지역간, 읍지역내, 면지역내 운행은 택시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 진주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간 운행,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읍면지역간의 운행은 경계지점부터 택시미터기 요금의 35% 할증
요금(기본할증요금 600원 포함)으로 한다.
- 주사무소 귀로시 요금은 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2007. 6. 13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