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2. 2020헌라3]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나.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경기도 조례 제6조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정교부금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허용되는 수입원이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3. 30.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남양주시 인구 1인당 1만 원으로 계산된 약 7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남양주 시민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배분 제외행위로 인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자치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배분 제외행위는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청구인의 권한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피청구인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인바, 청구인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우선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의 문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반드시 배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광역행정 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배분 제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정자주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도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의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여부는 피청구인이 심사하여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수입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어느 시⋅군 및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것인지를 심사하여 선별하고, 그 결과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그 시⋅군의 권한, 즉 자치수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피청구인은 도 차원에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한 것인바,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법령상 목적인 시⋅군의 재정 수요 충당이 아닌, 사실상 도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 경기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지역 내 상인 보호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현금과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일절 제외하여 약 70억 원 상당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은 법령상 허용되는 배분기준을 위반한 자의적인 배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분제외행위는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출처 : 2023년 1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 제3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