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분야
- 유소년부(어린이)
- 여 성 부
- 대 학 부
- 장 년 부
- 노 장 부
- 실 버 부
참가자격
Ο
공통사항
- 2014 대축전 참가 선수는 개최일로부터 현 주소지 3개월 이상 거주자로 함.
- 2011, 2012,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 제외
- 예외조항
* 장애인 종목과 10개 시도 이하 결성 종목은 참가자 제한 : 2년(2012~2013)
* 세종특별자치시 참가자 제한 : 1년(2013)
Ο
일반사항
- 유소년부
* 2014년 대한축구협회 산하 유소년연맹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소년 축구 동호인
* 학교장 확인서 제출
- 여성부
* 2014. 1. 1이후 대한축구협회 등록되어있지 않은 여성축구 동호인으로 20대는 필히 기혼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결혼 증명서 제출). 단, 2013. 12. 31이전 2년제 대학이상 대한축구협회(한국여자축구연맹) 등록되었던 선수는
등록과 출전을 제한(20대와 30대 각 2명 등록에 20대 1명, 30대 1명 출전을 원칙)하며, 해당 선수들에 한해서
30대가 20대로 내려서 등록 및 출전을 금한다.(대축선수출신 자진신고기한 내 신고요망, 불이행시 실격)
- 대학부
* 2014. 1. 1이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학생 및 휴학생
* 시·도생활체육회(또는 시·도축구연합회)가 선발한 대학 동아리
* 재학증명서(2014년 3월 1일 이후 발행본)
- 장년부, 노장부, 실버부
* 2014. 1. 1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참가인원
Ο 유소년부 (선수 20명)
- 4학년생 = 6명 등록 3명 출전(학교장 확인)
- 5학년생 = 7명 등록 5명 출전(학교장 확인)
- 6학년생 = 7명 등록 3명 출전(학교장 확인)
Ο 여 성 부 (선수 20명)
- 20대 (1995 ~ 1986) = 4명 등록 2명 출전
- 30대 (1985 ~ 1976) = 10명 등록 6명 출전
- 40대 (1975 ~ 이상) = 6명 등록 3명 출전
Ο 대 학 부 (선수 20명)
- 20명 등록 11명 출전
Ο 장 년 부 (선수 20명)
- 40초반(1975 ~ 1971) = 10명 등록 5명 출전
- 40후반(1970 ~ 이전) = 10명 등록 6명 출전
Ο 노 장 부 (선수 20명)
- 50초반(1965 ~ 1961) = 10명 등록 6명 출전
- 50후반(1960 ~ 이전) = 10명 등록 5명 출전
Ο 실 버 부 (선수 20명)
- 60초반(1955 ~ 1951) = 10명 등록 7명 출전
- 60후반(1950 ~ 이전) = 10명 등록 4명 출전
경기방법
Ο 유소년부, 여성부
- 경기방식 : 조별 예선(리그) 및 결선 4강 토너먼트
- Free Change(프리체인지) 적용
- 경기시간 : 20분-10분-20분
Ο 대학부, 실버부
- 경기방식 : 조별 예선(리그) 및 결선 4강 토너먼트
- 경기시간 : 25분-10분-25분
Ο 장년부, 노장부
- 경기방식 : 토너먼트
- 경기시간 : 30분-10분-30분
※ 참가팀 수에 따라 경기 방법 변경 가능
채점방법
시·도별 종합시상은 먼저 4팀이 모두 출전한 시도로 제한하고 성적순으로 채점하되 8강전부터 점수를 주어 우승(5점), 준우승(4점), 공동3위(3점), 8강 진출팀(2점)으로하며 점수가 동일시에는 추첨으로 등수를 가린다.
주의사항
Ο 선수검인
- 유소년부 :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발행된 ID카드로 개인사진 필히 첨부 되어있어야 하며, 개인사진 미 첨부시 출전 불가
- 대학부 :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검인하며, 타 신분증 제시시 출전 불가
- 여성부, 장년부, 노장부, 실버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검인하며, 타 신분증 제시 시 출전 불가
Ο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필히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대회규정
총 칙
제1조 2014년 생활체육과 관련된 전국축구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한다.
제2조 모든 대회의 경기운영은 전국축구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3조 모든 대회의 참가선수는 각 시도 축구연합회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제4조 모든 대회의 참가선수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대회운영과 경기방식
제5조 참가선수는 해당 연령층 선수만이 등록해야 하나, 해당 연령층 보다 연장자는 본인의 그룹보다 낮은 그룹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여성부 선수출신은 제외되며 유소년부의 경우 본인의 그룹보다 높은그룹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경기일정은 본 회가 결정하여 통보하고, 대진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 경기시간과 경기방식은 대회 특별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8조 경기운영은 대회임원 주도 하에 대회집행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한다.
제9조 선수교체는 후보 선수 전원이 교체가 가능하며 등록된 해당 연령층에만할 수 있다.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서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하며, 유소년부 및 여성부의 경우 재 교체가 가능하다.
제10조 본 회 및 유관단체의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시·도축구연합회 및 클럽,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 본 회 임원 및 각 시․도 회장과 사무국장은 성별에 따라 선수등록 상 해당 시․도와 해당연령에 맞게 선수로 출전할 수 있으나 경기부로 부터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각 팀의 감독석 벤치는 본 회에서 발급된 전국축구지도자 자격증 및 각 시도 축구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만이 착석 할 수 있다.
제13조 본 대회의 제반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한다.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제14조 각 팀은 주유니폼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상의, 반바지, 스타킹)이 동일한 경우 토스나 추첨으로 결정하여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만일, 보조유니폼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주최․주관측에서 준비한 팀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15조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부터 99번 내의 번호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16조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제17조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고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으며 또한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 안경은 가능하다.
제18조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학부의 경우 학생증도 가능)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30분 전에 경기부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사진의 신분증으로 검인할 수 없으며,타 신분증 제시 시 출전이 불가능하며, 유소년부의 경우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발행된 ID카드로 검인하되, 개인사진이 없을시 출전이 불가하다.
제19조 선수검인시 등록된 명단에 없는 선수일 경우,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발행된 ID카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가지 다 소지해야 출전이 가능하며, 둘 중 한 가지라도 미 소지 시 출전이 불가하다.
제20조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등록서류 제출 시 기재된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등록 서류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카드제시 없이 퇴장조치하여 해당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회벌칙규정
제21조 경기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본회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 팀은 몰 수패로 처리되며 경기 종료 후 패배 팀은 소생할 수 없다.
제23조 경기 도중 몰수경기 또는 기권패일 경우 스코어는 3:0으로 처리(승점3점)하되 더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났을 경우 해당 스코어로 경기결과를 처리하며, 필드 승으로 인정한다. (단, 몰수경기 또는 기권승 의 경우 경기장 내에 입장하여 심판에 의한 승자선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로 처리한다.
제25조 각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경기를 일체 참가할 수 없다.
(한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당한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26조 대회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회 임원 중 5인의 대회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반영토록 한다.
대회특별규정
제27조 본 대회 유소년부․여성부․대학부 및 실버부는 리그로, 장년부 및 노장부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28조 유소년부․여성부의 경기 시간은 총 40분(전․후반 각 20분)이며, 장년부 및 노장부 경기시간은 총 60분(전․후반 각 30분), 대학부․실버부 의 경기시간은 총 50분(전·후반 각 25분)으로 하프타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9조 여성부의 경우 대축선수 출신은 자진신고 기간에 필히 본 회 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자진신고 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하여 적발 시 해당 팀을 실격처리 하며, 상벌회의에 회부토록 한다.
제30조 본 대회 개회식에는 장년부 및 노장부 등록선수 전원 입장하 기로 한다.
제31조 대회 전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을 경우 연장전 없이 승부 차기로 승부를 가린다.
(단, 장년부 및 노장부의 경우 무승부시 입장인원 미달팀이 승부차기 없이 패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선경기시에만 이를 적용한다)
제32조 유소년부·여성부·대학부·실버부는 승점제(필드승 3점, 승부차기 승 2점, 승부차기 패1점, 필드패 0점)를 도입하며, 최다 승점을 얻은 각 조 2팀(실버부의 경우 1팀)이 4강전에 진출하는데, 승점이 동률 일 경우 필드승 → 승자승 → 추첨으로 선정한다.(ex : 1부리그 1조 경기결과) 한국팀 승점 - 2게임 필드 1승(3점) + 필드 1패(0점) = 총점 3점 일본팀 승점 - 2게임 승부차기 1승(2점) + 승부차기 1패(1점) = 총점 3점 총점은 같지만 필드 승 우선원칙으로 한국팀이 1부리그 1조 1위로 본선 진출
제33조 리그로 경기방법을 진행할 시, 한 팀의 불참으로 인해 리그가 변형될 경우 귀 회는 각 시도 사무국장 동의하에 변형리그를 작성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단, 경기 하루 전 본회에 통보 될 경우에 한함)
제34조 순위권(우승, 준우승, 공동 3위)에 해당하는 팀은 폐회식(시상 식)에 참석하여 수상토록 한다. 불참석 시 순위를 박탈과 함께 종합시 상(부별시상 등 포함)에도 제외되며,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제35조 각 팀의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무국장으로 제한한다.
제36조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회 경기규정과 심 판 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