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의변경 증여 VS 이혼재산분할
다른 조건 무시하고, [ 시세 3 ~ 4억 ㆍ 공시 1.5 ~ 2.5억 ㆍ 세대원 합산 1주택자 ㆍ 보증금이 시세 대비 70% 있는 상태 ] 정보만응로만 계산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이 증여 방법보다 세금이 적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위 조건에서는 이혼재산분할 410 ~ 660만원 VS 증여 320 ~ 440만원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명의변경 세금 비교가 아닌 조건 비교로 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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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이미지 확인 후
법무사 상담 신청시 견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아파트명의변경 종류에 따른 기한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ㆍ 상속 모두 법무사사무실과 1회 만나
준비한 문서 확인 후 도장 찍고, 세금 납부해서 당일에 바로 접수하며, 2 ~ 7일 안에 완료됩니다.
아파트명의변경 종류에 따른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ㆍ 이혼재산분할,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증여는 없습니다.
법무사와 만나는 장소
법무사사무실 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ㆍ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위 3곳 중 1곳에서 법무사와 만나 처리합니다.
가장 빠른 처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상속 ㆍ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등
부동산등기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사사무실 통해 견적받은 후 의뢰시 본인 상황에 맞는 필요서류를 안내받게 되며,
방향을 잡기 전에 미리 서류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세금에 대해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세금이 있으면 따라오는 세금들 중 하나로 이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기준으로 초과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 ㆍ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ㆍ 교환 등 아파트명의변경 종류 관계없이
취득세 세금과 함께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에 대한 고지서는 취득세 세금과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