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관계 따른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속된 교회나 성당에서 받는 목사나 신부 등의 월급도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라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견해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A씨가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를 통해 '교회·성당의 목사·신부가 받는 소득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가 뭔지'를 물어왔다"며 "법령 검토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려, 답변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답변에서 "성직자가 소속 교회로부터 받는 소득이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앞선 예규(법인46013-907,1997.4.1. 등)의 입장도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교회의 사무직원이 받는 급여도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관계가 없는 성직자의 세금문제와 관련, 익명의 조세전문가들은 "성당이나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인가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인 대교구 또는 예수교장로회 등에 속해있다"며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존재하는 성직자는 드물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라면 마땅히 사업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햐...세무당국의 과세범위에 대한 집요한 질의와 답변입니다.무서워...세무서...종교두 예외는 아니넹.
그래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