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카페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카페 활동 중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카페 활동 중 「부가가치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셜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주류 모임을 개최하며 참가비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류를 제공·판매하려는 자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플랫폼 내 주류 모임에 대한 예시 >
1. 단순한 친목 및 동호회 등 자가소비에 해당하는 사례
- 참여자들이 회비를 각출하여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주류를 마시는 행위
- 모임장소에 참여자들이 개인 주류를 지참하거나, 공동의 회비로 구매한 주류를 나누어 마시는 행위
2.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사업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등 법령위반 사례
- 모임 주최자가 주류가격을 포함하여 참가비를 받고 파티룸 등 공간을 대여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주류 및 음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현장에서 주류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속적으로 수수하는 행위는실질적인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하며,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