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cs, 첫해 매출 10억
14년만에 1조6000억 ‘껑충’
김용중 이래cs 사장(63)이 2000년 7월 회사(대우자동차)를 그만두고 창업을 고민할 때다.
아내는 “차라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며 만류했다.
세간을 모두 정리해 미국에 작은 주유소를 차리자며 아내는 반대했다. 김 사장은 “최소 월 350만원은 꼭 벌어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첫발을 내디딘 이래cs의 첫해(2001년) 매출은 9억7600만원. 김 사장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월급 날짜는 한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 사장이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창업한 이래cs는 14년 만에 영남권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 첫해 10억원을 밑돌던 매출은 지난해 1조5905억원(계열사 포함)으로 뛰었다. 꼭 1630배 성장이다.
고속성장 궤도에 올라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2007년 세명금속공업 합병이다.
이래cs는 한국GM 1차 협력사였던 세명금속공업에 자동차 프레임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였다.
당시 종업원 지주사로 운영되던 세명금속공업 측이 김 사장에게 회사 인수를 직접 요청한 것이다.
까다로운 주문과 납품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던 김 사장의 평소 성품을 봐왔던 임직원들이 그를 리더로 점찍은 것이다. ‘갑’이나 마찬가지였던 협력사가 ‘을’인 하청업체 사장에게 회사를 통째로 맡긴 사연이다.
이래cs는 2011년 한국델파이를 인수하며 한 단계 더 도약했다.
당시 한국델파이의 임직원 수는 이래cs의 4배, 매출은 9배에 달했다. 매각 주관사였던 산업은행도 처음엔 이래cs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로 보지 않았다.
김 사장은 기존 주주(7.7%)였던 대우인터내셔널을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연합작전’을 짰다.
일면식도 없었던 이동희 전 대우인터내셔널 대표(부회장)를 찾아가 협력을 요청, 승낙을 받아냈다.
한국델파이 임직원들에게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회사 주식을 살 기회를 주되, 인수 후 6년간 연 10~12% 수익을 종업원 주주에게 보장해주는 조건이다.
한국델파이 임직원들에게 주인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김 사장의 설명이다.
이래cs와 한국델파이의 시너지는 실적으로 입증됐다.
2011년 236억원에 달했던 적자는 1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연례행사로 터지던 한국델파이의 노사분규도 인수 다음해인 2012년부터 사라졌다.
이래cs는 해외시장 진출에 특히 적극적이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에 6개의 합작 법인(공장)을 갖고 있다.
해외 매출(1958억원)이 국내(1453억원)보다 많은 배경이다. 한국델파이가 올해 초 닉 라일리 전 한국GM 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한 것도 이런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다.
전문경영인인 전진 이래cs 회장은 “올해 4월 GM러시아와 연산 20만대 규모 차체 부품 합작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와중에 폭스바겐으로부터 30만대 공장신설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이래cs는 올해 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상장 주관사 한국투자증권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운용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확보하자는 판단에서다.
추가 인수합병(M&A)도 검토 중이다. 실탄도 충분하다. 한국델파이에 2000억원이 넘는 내부 유보금이 있다.
최칠선 이래cs 전무(CFO)는 “자동차 부품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며 “해외 기업도 M&A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중 이래cs 사장의 경영 철학은 첫째,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때조차 회사 사정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해 동석한 세무사들이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임직원들은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한 M&A 협상장에서 일부러 김 사장이 못 들어오게 할 때도 있다고 전한다.
둘째는 겸손이다. 김 사장은 회장, 부회장 대신 ‘사장’ 직함을 고수한다. 이래cs, K-dac 등 회사명을 영어 소문자로 쓰는 이유다.
셋째는 사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모두 담가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한국델파이를 인수할 때 그는 자신뿐 아니라 외아들이 보유한 이래cs 지분도 전부 금융권에 담보로 맡겼다.
(출처 = 한국경제)
퓨처누리, 우즈벡 DB 구축에 앞장
퓨처누리는 한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메타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수정 및 보안하는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는 토탈 IT 기업이다.
퓨처누리는 특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소재 2개 대학에서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
퓨처누리는 최근 지식정보의 공유화로 그 영영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도서관에서 규모에 따라 업무 처리 절차 구성이 가능한 차세대 웹 기반 전자도서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및 대학의 학술자원 현황을 조회하고 관리하며, 이들의 공유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통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카톨릭대학교와 부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 국내 160여개 대학에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했고, 노원정보도서관과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 통계청 디지털통계도서관 등 20여개의 공공기관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기업의 경우 동국제강과 삼성경제연구소, 신한카드 등을 포함해 국내 20여개 기업에서 퓨처누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출처 = 뉴스와이어)
대창비에스 김장만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1983년부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한국 섬유와 의류를 수출하고 있는 대창비에스 김장만 대표가 모범적인 기업경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 서울중소기업인대회’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창비에스는 한국과 양국의 산물을 교역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난 15년간 꾸준히 현지인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외화획득과 국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섬유패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출처 = 이투데이)
해외 파견직원 이중과세 피하려면
한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 초기에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통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한다. 그런데 이때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외국법이나 조세조약을 놓쳐 현지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점은 국내 법인이 해외 진출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에 설치하는 경우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면 조세조약에 의거해 현지 과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산 후 현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지점도 국내 법인의 일부이므로 국내 본사의 결산에 합산돼 국내에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과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외국에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사무소란 해외 바이어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법인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형태로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과세 문제는 직원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외 거주자로 보지만 파견된 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볼 때 파견기간이 끝나면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거주자로 보는 파견직원의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문제는 파견 현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지국도 파견직원의 자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므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국내외 사업장 어디에서 부담하든 현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해외 파견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다.
파견직원이 외국에서 1년 중 총 183일 이하로 머물면서, 대가가 한국의 고용주에 의해 지급돼 외국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으며, 그 금액이 3000달러 이하인 경우(금액 조건은 없는 국가도 있음)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는 파견직원이라고 해도 외국에서 파견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과 현지국 양쪽 모두에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 소득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지 거주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현지국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한국은 아무런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한국내에는 지급 사실만 신고하면 된다.
(출처 = 매일경제)
우즈베키스탄 민주주의 정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시행한지 약 44년 후에 헌법을 제정하였다.
1992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제정한 헌법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호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즈벡 정부는 같은 해 12월 8일 신헌법제정일을 국경일로 선언하였다.
대부분의 CIS, 중동 국가들은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우즈벡 신헌법은 정교분리를 강조하는 정치체제의 비종교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헌법 31조에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또한 그 자신에 의해 선택된 종교를 믿을 권리와 어떤 종교도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견해는 무력에 의해 강요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우즈베키스탄이 헌법에는 비종교적인 측면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의 대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것을 헌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92년 12월 8일 의회의 비준을 통해 채택된 우즈벡 현형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입법부에 해당하는 최고 회의, 그리고 명목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즈벡 정부를 Human Rights Watch는 ‘전체주의’라고 말한다.
우즈벡 헌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이 지났다.
헌법은 한번 제정되면 수정하기 힘들지만 우즈벡 헌법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즈벡 헌법의 개정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큰 틀은 유지할 듯 보인다.
(출처 = 월드프렌즈코리아)
2018 러시아월드컵 향해 ‘스타트’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 2018년까지 예정된 각종 AFC 주관 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일정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일정이다.
AFC에 따르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 2차전은 2015년 6월에 열린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 방식은 기존과 다르게 치러진다.
AFC는 지난 4월 집행위원회를 통해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시안컵(개최지 미정)의 예선을 일부 통합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시작되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은 2019 아시안컵 예선을 겸한다.
AFC는 우선 2015년 2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기준으로 47개 회원국 가운데 1차 예선을 치를 하위권 국가를 결정한다.
1차 예선을 통과한 팀과 2차 예선에 자동 진출한 팀을 합쳐 총 40개국이 5개 팀씩 8개조로 나뉘어 2차 예선을 치러 각 조 1위 팀(8개)과 각 조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을 추려 월드컵 최종예선에 나설 12개 팀을 결정한다.
월드컵 2차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은 2019년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도 함께 가져간다.
이들 12개 팀은 6개 팀씩 2개조로 나뉘어 월드컵 최종예선을 벌여 각 조 1, 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각 조 3위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나서 승자가 남미 예선 5위와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치러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게 된다.
월드컵 예선 방식이 변화되면서 각 국이 치러야 할 경기 수도 늘었다.
기존에는 최종예선에서는 10개팀이 두 개조로 나뉘어 경쟁하면서 팀당 8경기만 치르면 됐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12개 팀이 최종예선에 나가게 돼 총 10경기로 늘었다.
경기 수가 많아진 만큼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출처 = spotal)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한국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PCT국제 300만원, PCT국내/개별국 700만원, 디자인 280만원, 상표 250만원이며 1개 기업당 3건이내, 총 14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의 지원예산은 총 67억원이며,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수시 접수를 통해 1200여건, 한국무역협회 협력을 통한 상하반기 정기 접수를 통해 500여건이 지원된다.
한국무역협회 협력사업은 상반기 접수(4월 21일~5월 20일)를 통해 747개사 1466건이 신청돼 심사절차를 거쳐 특허 203건, 디자인 24건, 상표 61건 등 288건(217개사)을 선정했다.
이번 하반기 접수를 통해서는 추가로 200여건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경우 2018건의 신청을 받아 688건을 지원했다.
(출처 = 주간무역)
침간에서 외계인 발견?
‘타슈켄트의 편지’라는 인터넷 SNS 상에는 외계 생명체로 보이는 사진이 떠돌고 있다.
침간 지역에서 쵤영된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는 ‘차르박 호수에서 정체를 알수없는 생명체가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설명이 붙어있다.
별장 투숙객들은 이 생명체를 보고 모두 도망치듯 현장을 피했다고 설명이 덧붙여 있다.
한편 외계 생명체 매니아들은 해당 사진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출처 = 12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