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OGDH95QweQ
2022. 12. 11.
(135기 8회차 정교재,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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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은 대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법정지상권 성립하고(건물이 존치되고), 다르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한다(건물은 철거된다).
임의경매에는 여러가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관련된 판례를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이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판단하는 기준 시기(=저당권 설정 당시)로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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