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또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개정 시행령을 시행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취득세도 현재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1600만원(세율 2%)에서 3200만원(세율 4%)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