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로스쿨 성추행 교수 징계에 대해 소청/ 머니투데이>
로스쿨 성추행 교수 "징계 부당" 소청..학교 복귀하나
충남대 로스쿨 A교수 여제자 성추행 징계 처분 소청심사 청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A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A교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에도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각서까지 쓴 바 있다.
8일 교육부와 소청위, 충남대 등에 따르면
충남대 로스쿨 A교수는 지난해 여학생 성추행으로
학교에서 받은 정직 3개월의 정직처분과 의원면직에 대해
최근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충남대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를 해임했다.
그러나 징계 과정에서 정족수 위반 등
학교 측의 미숙한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A교수의 징계 수위는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크게 낮아졌다.
충남대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데다
학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자 A교수는 올 초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가 됐다.
그런데 A교수는 사직 의사를 돌연 철회하고,
의원면직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뒤늦게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2012년 A교수는 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저 스스로가
더 이상 여러분의 교수로서의 생활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했다.
각서까지 쓰고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지른 A교수가
소청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충남대는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충남대의 한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청위가 A교수의 손을 들어주면
2차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졸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A교수의 강의를 듣거나
학교에서 마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가 학교에 복귀할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강의를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소청위가 준사법기관인만큼
문제의 교수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뭔가 불법이 있었으니까 했다"고 밝혔다.
학교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정혁기자 utopia@
입력 14.04.09 05:10 (수정 14.04.09 05:10)
출처: 다음뉴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409051004388?rMode=list&allComme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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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성추행징계교수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