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융자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규모(단위 : 억원)
자금종류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경영안정자금 | 4,300 | 2,300 | 2,000 |
시설설비자금 | 3,000 | 1,760 | 1,240 |
특별자금 | 1,700 | 1,700(연간운영) |
※ 자금별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자금총액(9,000억원) 범위 내 자금별 자금규모 탄력적 조정·운용 가능
ㅇ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기관에서 결정
ㅇ 이차보전 : 0.75 ~ 2.0% ※ 자금별 차등 적용
ㅇ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상환 가능
ㅇ 대출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
* 1회에 한하여 대출 취급기한 경과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건 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15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ㆍ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보증기관 각 지역별 지점
ㅇ 신청 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