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할 때
포락지 증명원, 일반해역이용협의서, 감정평가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동의서"까지 요구된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포락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여건을 조성하면 가능하다.
공유수면 전문가 고봉기 교수
* 어촌계 분쟁, 고민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 – 포락지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대한행정사회 해양사고조사 실무교수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어촌계 분쟁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 선박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공단 창업양식(흰다리 새우) 강사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