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제외하고 다시 재개발 추진…1~2년 일정 지연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이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사업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조만간 조합 총회를 연다. 구역 내 이주·철거가 완료된 가운데, 아직 혼자 남아있는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 계획을 아예 다시 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장위10구역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약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563억원을 요구했고, 조합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1~3심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에 대한 강제집행에 실패하는 등 난항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조합에게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에 조합은 6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저항에 실패했다.
이에 조합과 교회는 보상금 500억원과 대토 부지 약 2413㎡(730평), 전용 84㎡ 아파트 2채를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 500억원으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합의했지만 '알박기' 보도로 교회 이전 절차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종교건물은 존치가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 측은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약 180억원에 매입해 임시거처로 쓰려 했지만 성북구청이 토지거래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현재 장위10구역에는 사랑제일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합원들은 이미 철거·이주를 마쳤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주동훈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직무대행은 "교회와 이주 협의를 진행했는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번복을 일삼아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 시일 내 조합원의 결정을 공식화할 수 있는 총회를 열어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조합 측이 교회를 빼고 재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장위10구역에 책임지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전광훈 목사가 직접 나서 "이주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장위8구역 토지거래 허가를 돕든지, 새로운 임시거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조합은 기존 사항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한다 해도 향후 1~2년의 시일은 더 걸리고 약 9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채 재개발을 진행하면 교회는 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맡겼던 8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교회는 1억원의 가압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강제이행금과 채무 등으로 빠져나갔고 네 차례에 걸쳐 27억9800만원을 출금한 상황이다.
현재,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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