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참가자 학부모님에게]
안녕하세요?
지구여행학교 사무국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아프리카대장정에 참가하는
대원들의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행은 남아공, 짐바브웨, 잠비아, 탄자니아, 케냐 등
5000km이상 진행하는 여행입니다.
따라서, 각 나라별 출입국 서류 및 비자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5년 6월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출입국 관련서류 절차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입국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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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①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영문번역 후 공증 및 원본대조필
-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이어야 함.
-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함.
(읍/면/동사무소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지칭하는 것임)
-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영문 등본/초본 각 1부씩 발급받아 지참요망.
(비상시 참조용으로 활용할 예정임)
② 부모의 여권 칼라복사 공증 및 원본대조필 (夫/母 2인 모두 해당)
-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맞추어야 함.
- 한부모가정이거나 양육권이 없는 경우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③ 학부모동의서
- 남아공대사관 방문시에는 대사관 홈페이지 서류양식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경우 서류확인하여 대사관으로 직접 방문하여야 함)
남아공입국서류양식-1.pdf
- 남아공대사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영문으로 임의양식을 작성하여 공증 및 원본대조필
- 지방에 거주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연구소에서 임의양식을 작성하여 샘플 제공할 예정.
④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연락처와 남아공에서 보호할 사람의 연락처
- 사무국에서 제출할 예정임.
《절차안내》
① 부/모의 여권 지참 (2인 모두 해당됨)
- 부모님의 여권이 없는 경우, 만들어야 함.
- 여권을 공증기관에서 칼라복사하여 공증받고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② 출생신고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준비
-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신고서는 인정하지 않음.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참가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참가자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각 지역의 번역기관을 찾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영문으로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법무사 및 공증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③ 부모동의서 작성
- 남아공 대사관 방문할 경우, 대사관과 통화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부모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대사관에서 직접 도움받아 작성한 후, 공증 및 원본대조필 받을 수 있음. 대사관에서 할 경우에는 무료임.
- 대사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연구소에서 만들어 주는 영문 부모동의서 샘플을 작성하여 각 지역의 법무사나 공증기관을 방문하여 공증받고 원본대조필하여야 함.
- 남아공대사관에 방문할 시에는 공증된 준비서류 일체를 가지고 가서 최종 점검받으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④ 부모의 여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영문 부모동의서가 준비되면 법무사나 공증기관을 방문하여 3가지 서류에 대한 공증 및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대사관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참가자 학부모님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여러번 번복하지 않도록 준비절차에 따라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고, 부모님의 여권이 없는 경우 만들어야 하며, 영문으로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신고서’, ‘부모동의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증된 공증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으면 됨. 허가받은 번역가가 영어로 번역하거나, 공증 된 번역가가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함. 한국의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 된 원본은 원본대조필을 통해 법률사무소가 공증인을 등록해야 함.
* 자세한 문의는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EL : 02-2077-5900 홈페이지 : http://www.southafrica-embassy.or.kr/ )
* 지구여행학교 인솔 책임자 연락처 : 010-8616-3336
첫댓글 * 생물학적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비행하는 18세 미만의 승객의 경우
1) 출생신고서
2) 부모 또는 법적후견인의 동의서
3) 부모 또는 법적후견인의 ID 또는 여권사본
4) 부모 또는 법적후견인의 연락처
---------- 다른 사이트에서는 위와 같이 설명되어 있네요....
대사관에 며칠간 여러가지 문의한 결과, 출생신고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메일답변이 영문으로 왔으나, 그 곳에서 번역상의 차이로 인하여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 기본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곳에서도 어정쩡한 답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취합하고 다시 더 문의 확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관에 갈 수 없는 학부모님을 위하여 영문 부모동의서를 임의양식으로 작성중이며, 완료되면 대사관에 보내어 확인검증을 받아보려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의 맨트가 없는지 최종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