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관리관은 법대로 사전투표지에 필히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라!
오는 4.10 총선은 어느 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느냐 이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온전한 것이냐, 아니면 빈 껍데기 민주주의냐가 판가름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김정은 세습 독재정권이나 일당 독재 중공도 국호에 ‘민주주의’를 넣고 있지만 이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국민이 나라의 실질적 주인인지 여부이고, 이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의사를 표시하는 ‘선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달려있다.
북한이 국호에는 번지르하게 ‘민주주의’를 걸치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로 알아주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민주적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99.9% 득표했다고 자화자찬 하는데 그 누가 제대로 된 선거 결과라 믿으며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하겠는가?
제대로 된 ‘선거’를 거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허울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제대로 된 선거로 민주(民主), 즉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뜻이 선거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큰 줄기로 본다면, 하나는 전자장치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전 투표에 관련된다.
먼저, 전자선거 시스템에 관련하여 보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심각한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전자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심각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라크, 콩고 등에서는 유혈사태까지 발생했었고, 급기야 키르기즈스탄에서는 2020년에 치른 총선에 대해 국민 폭동이 일어나 총선 무효선언을 한 후 다시 선거를 실시한 일도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례이며,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선관위와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점검결과, 일반적으로 해킹 조직들이 사용하는 수법으로도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북한같은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다니 기막힌 노릇 아닌가?
보안 점검결과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해킹이 있더라고 내부조력자가 없으면 괜찮다는 투로 답했다 하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만은 전자선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선거 시스템으로 했다. 최첨단 전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이 왜 전자선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선거 시스템을 고집했겠는가? 오로지 부정선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전자 선거 시스템을 폐기하고 아날로그 선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선거는 진행 속도보다도 정확성과 공정성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사전선거에 많은 의혹이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전투표관리관이 공직선거법(158조 3항)에 정한대로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선관위 내부규칙(84조 3항)을 만들어 사전투표지를 대량 인쇄해 사전투표율 조작의 부정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인쇄’란 대량 생산을 위해 사람의 손이 아닌 프레스기로 찍어 내는 일이고, ‘날인’이란 이름이 표시된 도장의 표면을 인주에 묻혀 사람의 손으로 준비된 용지에 도장을 찍는 일로서, 각각 별개의 독립적 행위인데 어떻게 ‘인쇄’ 행위와 ‘날인’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서 성립되는가?
공직선거법(158조 3항)에 명시된 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은 ‘인쇄하는 행위’로써 투표용지를 준비한 후, 그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 찍는 행위’를 각각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에 관해, 선관위 내부규칙이 2021. 12. 10. 선고 2017수61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 판례는 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록해 두지 않아 일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판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으니 일반인인 우리로서는 그 판례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 판례는 우선 '문언주의'(文言主義)에 위배된다.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라고 공직선거법(158조 3항)에 명시된 대로, 인쇄 행위와 날인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인쇄 행위에 도장 찍는 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즉, 법조문 해석은 적힌 그대로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 대법관이라 하여 법에 나오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와 입법 취지를 예단하여 판결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상에 적시된 문언(文言)을 부정하고, 나아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를 간과한 엉터리 판결에 다름 아니며, 사전투표지를 대량생산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할 여건을 만들어 준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판례를 번복해야 마땅하고, 문언주의 수호자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판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요구하는 바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파일로 인쇄해야 한다는 억지의 또 다른 이유로 사전투표 진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는데, 이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늘리면 되는 것이다. 투표에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우선이지 신속성 또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핑계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선관위가 만들어 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전투표지에 표시하여 투표관리관도 모르게 사전투표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를 만들어 준 것에 다름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찬탈하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선관위 내부규칙을 개정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
중앙선관위에 거듭 촉구한다!
▸진정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한다면, 준법·공정 선거에 만전을 기하라!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생각이라면, 법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하라!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태악은 즉각 사퇴하라!
자유 민주 대한민국 만세!
2024년 1월 18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바로세우기추진본부
★이 성명서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바로세우기추진본부가 2024. 1. 18. 중앙선관위 정문앞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오석린 운영위원장(성동 63년졸)이 낭독한 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전달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 중앙선관위 앞 집회('24.1.18.)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