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자동차(그랜드스타렉스) | 결함장치(엔진 내 부품 체결부) |
| |
국토부 -자동차리콜
국토교통부, 제작 결함 차량 자발적 시정 조치 발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등 4개 자동차 제조사에서 생산된 13개 차종 91만 7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인 시정 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결함 내용
- 현대차: 그랜저, 싼타페 등 5개 차종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그랜드스타렉스는 엔진 부품 체결 부위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기아: 모하비와 스포티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발견되었다.
-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4개 차종은 크랭크샤프트 메인 베어링의 강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스카니아: 스카니아 카고트럭은 조향장치 연결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인해 핸들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콜 일정 및 확인 방법
각 차종별 리콜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 현대차: 9월 26일부터
- 기아: 9월 23일부터 (스포티지), 9월 30일부터 (모하비)
- 만트럭: 10월 4일부터
- 스카니아: 9월 27일부터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또는 모바일 앱(m.car.go.kr)에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하여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 자동차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주의사항
자동차 소유주는 리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무상 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리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리콜 대상 차종 및 상세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게시글
부동산동향
현대·기아 등 91만 대 넘는 차량 리콜, 화재 및 안전 문제 발생 방지
김근태
추천 0
조회 39
24.09.25 19:1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