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웃었다.
그래 니들 말이 맞다.
그럼, 변호사에서 국철희 임기가 언제까지냐 8군데 물어봤는데 2건은 이미 진장은씨가 공개했고,
나머지 6건은 공개할 용의 있냐?
그거 공개도 안하고 답변서를 작성했냐?
그리고,
2018년 8월 선거(3차 선거)
이사회에서 분명히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사회에서 결정했는데
뭐? 당시 선관위가 의견을 달리했다면서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은채
18대 이사장 재선거 임기를 당선이 결정된때부터 제 18대 임기말까지라고 정했다고 설명했는데(3쪽)
그거 근거있는 사실이냐?
당시 선관위원에게 물어봐도 되냐?
당신 선관위원 명단이 다음과 같다
노원지부 백덕필
강서지부이대환
강남지부 조대희
강서지부 허만춘
새로이 지명한 송파지부 이창섭
백덕필씨에게 물어봐도 되냐?
정말 백덕필씨가 이사회 결정에 이의가 있어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지?
.................................................................
니들이 제 3차선거(2018년선거)를 보고 재선거이고 이 재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라는
개소리를 하던데...
내가 재선거의 의미를 알려줄께..
조합 정관에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구분한 이유는.....
재선거도 보궐선거의 일종인데....
단지, 재선거라고 하는 이유는 니들 말대로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궐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재선거라고 하는 거다.
단, 재선거 사유중에 3호가 문제가 되는데, 무효판결이 있을때 재선거를 한다고 적혀있다.
문제는 무효판결은 이미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한참 지난후에 나온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5개중에 4개 사유가 이사장 임기 시작전이라고 확대해석하여
재선거 사유중 다수가 이사장 임기전에 발생해서 치루는 것이기 때문에 재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결론은 참으로 몰상식하다.
5개중에 4개가 그렇다고 나머지 1개는 안그런데(이번 경우는 나머지 1개)
그냥 다수결로 하는 거야?
그냥 니들 맘대로 5개중에 4개가 임기 개시전 사유니까. 나머지 1개(무효판결)도 그냥 4년되는거야?
웃기는 짬뽕이네...
하여튼....
정관 37조 5항의 집행부가 이사장을 의미한다고?
웃긴놈들이네.
국어공부는 했냐?
아니 집행부가 어떻게 이사장만을 의미하냐..
18대 집행부가 이사장 국철희를 의미해?
18대 집행부는 이사장, 지부장, 대의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은 초딩애들도 알겠다.
그리고, 니들
선거관리 규정
제 63조 읽어 봤냐?
제 63 조 (동시선거)
①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이상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임기 만료일이 같은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 선거는 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63조 2항에 뭐라고 적혀있니?
임기 만료일이 같은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 선거는.... 동시 실시한다.
이게 무슨뜻인지 아냐?
우리 조합 선거는 말이지...
다수의 변호사들이 말하듯이..
기수단위로 하는 거야..
즉,.. 정관 37조 5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대 집행부, 즉, 18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 규정 제 63조 2항에 임기만료일이 같은..이런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거야.
우리 조합은 이사장, 지부장,대의원 모두 동시선거를 해야한다.
이렇게 적어놓은거야.
영어로 must
알아?
영어로 must라고
이 등신들아..
니들 꼴리는대로 해석해?
변호사 8군데 물어봤고 그중 2군데 공개했지(진장은씨가 공개한것)
나머지 6군데 물어본것 공개해라.. 내가 그러면 니들 말 믿어줄께..
첫댓글 조합에 가입 하시고 조합일에 감나라 콩나라 하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조합놈들 개소리 진짜 오진다 오져
내로남불이다. 내가 당선되면4년 남이 당선 8개월 이게 말이되냐
마 차돌이는 선거전 택시티비 인터뷰때 이번선거 임기는 분명 19년12월31일이라고 밝혔다
근데 왜 선관위에서 임기말로 했냐고 했냐고 했냐고 했냐고 멍충아 몇번 말해야 알아 듣냐고 듣냐고 캪틴 두자리 숫자야
마 인터뷰때 19년12월31일까지라고 밝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새소리냐!?!? 정신차려 임마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법으로 해봐야 기각 될께 뻔 합니다. 차순선이는 자기 무덤 자기가 팠습니다. 이제 차순선이는 택시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이수원씨가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똥차는 적이 너무 많고 4가지가 없어 앙되요
너 자꾸 새소리할래? 똥차는 자격이 안되서 못나가는데 왜 똥차가 나오느니 마느니 새소리하냐!?!?
남서님 전 그저 똥차가 최측근 오른팔로아는데 이수원씨에대해 잘 알지도 못하지만(그저 타다 고발장낸사람이라는거밖에)똥차가 따가리란 자체가 아웃이네요 ㅋ
아무튼 택시 업계는 젊은사람으로 교체 해야 됩니다
조합은 이러다가는 소송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수도 있겠네요ㅠ
이랟우 어딩이 떠딩이 눔둘은 도둑눔보단 낫다구 똥구 빨구 잇디비
이눔둘은 97조 2항아리가 더 쎈 도둑인 줄 모르내비라
망충할 눔둘 갓트니라구
위 2018년 11차 이사 회의 결과는
이사 회의에서는 선거일정 기간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지
당선자의 임기까지 의결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월권하는 것이다. 볼 수 있다.
즉
당선자의 임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18대 이사장 임기를 공표함으로 19대 이사장입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의 원성을 받아줄 곳은 법원 밖에
없으므로 이제라도 이사 회의가 진정성 있냐? 선권위의 유권해석이 법률적 효력이 있냐?
조합원간 나잘난 구사와 허구의 유투브 카톡 등으로 따져봐야 진영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자중지란만
야기합니다.
결론은
이사장선거는 없다는 사유의 유권해석과 19대 동시선거 공고문을 가지고 원성해봐야 들어줄 곳은
법원의 판단(판결) 밖에 없으므로 우리 모두 넉넉잡고 2주 정도만 기다려 보면서 법원의 판결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모두가 받아드렸으며 합니다.
덧붙이며
특히 소송 당사자 원고와 원고를 지지하는 조합원님 말입니다.
물론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이 인용이며 19대 동시선거 재공고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이 기가이든 인용이든 5만여 조합원이 존중하며
조합원간 또는 진영 간 다툼의 틈새를 메우는 정관개정이 완성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선거 때문에 법원 갈일 없어집니다. 하 하하
참고로
사회상규 사회통념에 어긋 나는 조직단체의 회칙, 정관, 규정 등은 철밥통들이 장기집권에 딱 좋은 것이고,
무대포 조직꾼들과 각 모임 침목단체들도 은근히협찬 등을 기대하는데 한 몫하므로 구태를 묵인 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가 좋아합니다, 분쟁이 있어야 법률시장 사무소가 먹고산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