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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약서 QnA 요약서 6-324p 교육비 세액공제
23슈동 추천 0 조회 78 22.12.09 10: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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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2 17:24

    첫댓글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학교가 포함됩니다.

    본인만 해당하는 것은 "대학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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