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요약서 324쪽에 '일반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은
부양가족 제외한 본인만 공제 가능한 교육비라고 나와있는데,
계산300 363쪽 8번 문제에서 '장남의 대학교 수업료 납부액'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했더라고요
요약서에 적혀있는 문구랑 일반적인 수업료랑 다른 건가요?
첫댓글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학교가 포함됩니다. 본인만 해당하는 것은 "대학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첫댓글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학교가 포함됩니다.
본인만 해당하는 것은 "대학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