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유통․판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가격안정 및 소비자와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월 1일부터 2월 12까지 설 대비 농․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농산물 부정 유통행위 단속은 수입 농산물 유통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 동 중심의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시와 농관원, 시민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키로 했다.
또 진주시는 농산물 성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의 계통출하 확대 및 산지유통센터 등 민간보유 출하를 유도하여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는 송치․고발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판매자는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주시는 부정 또는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는데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전국)1588-8112, (경남)055-275-6060및 고발포상금제(최고 이백만원) 시행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농산물유통과(☎749-5522)
(과장 임항규 농산물유통담당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