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가 알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보장성보험의 경우 소득공제는 년간 한도 10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료,암보험,상해보험,종신보험,자녀보험,건강보험 모두 보험 합이 100만원)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2001년 이전 가입한 것은 년간 72만원(연납입액의 40%한도) 2001년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해당
연말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보내옵니다. 잘 모르실때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서류에 보장성보험과 아닌보험이 구분되어 오거든요..
첫댓글 제가 알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보장성보험의 경우 소득공제는 년간 한도 10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료,암보험,상해보험,종신보험,자녀보험,건강보험 모두 보험 합이 100만원)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2001년 이전 가입한 것은 년간 72만원(연납입액의 40%한도) 2001년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해당
연말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보내옵니다. 잘 모르실때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서류에 보장성보험과 아닌보험이 구분되어 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