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강사입니다:)
우선 이틀 간의 시험을 보시느라, 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 출제된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출문제’의 중요성
(1) 노무사시험 기출 분석
역시, ‘임금과 해고, 쟁의행위’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올 해도 어김없이, 개별법에서는 임금과 해고에서, 집단법에서는 쟁의행위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노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임금 또는 해고, 쟁의행위 파트에서 매년 적어도 1문제 이상은 출제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법에서 ‘쟁의행위’는 최근 6년간 매년 한 주제씩은 꼭 출제가 되었네요(평화의무 위반, 대체근로 제한, 직장폐쇄 3연속 등). 물론 앞으로도 이런 경향성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주요 파트 중 미기출 주제나 쟁점은 ‘좀 더’ 비중을 두고 꼼꼼히 학습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타 시험 기출 분석
- 올 해 출제된 문제들의 공통점은 수험생분들께서 대부분 준비하셨을 ‘주요 주제들’ 중, 3년 이내 선고된 ‘최신판례’를 모티브로 한다는 점입니다.
1) 1교시 :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대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해고 사유의 적시(대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재직자 조건의 존부(대판 2020.4.29. 선고 2018다303417, 모티브 사건 : 대판 2022. 4. 25. 선고 2019다238053)
2) 2교시 : 도급인 사업장 내 점거 정당성(대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피케팅의 한계(모티브 사건 : 대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대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노동법의 특성상 최신판례가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는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신판례의 홍수 속에서도 특히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최신판례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으로, ‘타 시험에서 기출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일응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①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22년 1차 변호사 모의), ② 해고 사유의 적시(21년 3차 변호사 모의), ③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22년 2차 변호사 모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모티브 사건이 아니라 단순 쟁점 출제 여부로 범위를 좀 더 넓게 본다면, 통상임금과 재직자 조건(17년 2차 변호사 모의, 20년 1차 변호사 모의), 피케팅의 한계(14년 2차 변호사 모의)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노무사시험 및 타시험을 모두 포함하여 노동법 기출문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특히 ‘최신판례’가 반영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 변별력은 어디서?
수험가에서 누구나 다 예상하는 A급 주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번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기간 수천부의 답안을 채점&첨삭해 본 경험상 가령, 특고직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같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A급 주제들’도 변별력이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불을 가르는 변별력은 당연히 ‘포섭’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를 정확히 현출하더라도, ‘이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포섭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법리는 완벽하게 쓰더라도, 6문제에 대한 포섭을 ‘모두’ 균형있게 & ‘잘’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특히나 올해처럼 판례를 직접 모티브로 하여 사실관계를 적절히 제시한 문제들은 득점에 있어 포섭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과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연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수험 준비를 하면서 ‘포섭’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결 어
답안작성 시 목차나 논리 구성에서의 개인차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자잘한 실수 내지는 아쉬운 점들도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유사하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법리와 포섭을 나름의 논리에 따라 정확히, 균형있게 다루어주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험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수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모처럼 찾아온 휴식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평소 누릴 여유가 없었던 계절의 아름다움이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등을 느끼면서 발표일까지 기다려봅시다(행복은 멀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
ps) 첨부된 해설은 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고, ‘정답’이 아닙니다. 때문에 제가 구성한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음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점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설은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셨으면 합니다.
+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6문제 모두) 2~3기 모의고사 해설 답안을 기초로 작성하긴 하였으나, ‘배점과 제시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법리나 포섭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그냥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덜어내거나 추가하지는 않았음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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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분간 푹 쉬세요 :)
감사합니다 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