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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입니다.
작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20.8.18.)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대상 및 시기는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①법 시행 이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등록 당시 존속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 후 즉시), ②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단,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 등은 개정 법 시행 전에도 가입대상)은 법 시행 1년 후(2021.8.18.)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 임대사업자께서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 또는 렌트홈으로 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임대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 공지사항란(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문의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로 하시면 되며, 보증 미가입 시 법 제6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오늘은 피곤해서 정신이 산만하므로 미뤄두었다.
월세 보증금 4000만원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얘긴데
1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금도 없는데 보증보험이라니..한심하다.
위 짤막한 안내만으로는 가입의무자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기에 찾아 보았다.
▣HUG 업무거래 등록 21.07.13 12:56
https://cafe.daum.net/4346go/LbCF/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