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카카오측으로부터 경고메일을 받았네요.
악보 올린 것 하나와 예전에 스위시 배울 때 사용했던 음원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음원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것은 다음 카페에 올릴 때 필터링 되어 알 수가 있느데
악보의 경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악보나 음원의 경우 친고죄라 자작권리권자가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는답니다.
악보는 제작자의 원본, 또는 원본을 필사한 사본은 물론
원음을 듣고 만든 악보도 게시를 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답니다.
10월 7일까지 게스물을 유지했다가 10월 7일 자정을 기해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카페를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절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악보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메일 mgh0210@daum.net 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https://cafe.daum.net/rkghkdskadlstnshfotk/euwF/737] [(악보) 꼰대라떼 - 영탁]
[https://cafe.daum.net/jkb6080/keV3/45] [미운 사랑 - 진미령 (회전 시디, 흘러가는 노래방 가사)]
• 요청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고내용 : 저작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3-10-04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가 누적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문]
Daum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한 귀하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경고를 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영상, 음악, 게임ㆍSW 등의 파일을 웹하드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ㆍ전송권을 침해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서비스(웹하드)계정의 이용을 정지할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 2)
아울러 이들 저작권(저작인접권)침해행위는 민법상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Daum 서비스에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불법복제물을 자진하여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고소되거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 또는 방치하실 경우 아이디 사용중지 및 카페/블로그 폐쇄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접수된 게시물 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고, 이후 게시물 작성 시 보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에 따라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물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물 복원신청은 정당한 복제·전송의 권리를 소명하는 경우에 처리 가능하며,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별도의 통보없이 30일 뒤 삭제됩니다.
☞ 게시물 복원신청 바로가기
※ 지속적으로 규제가 누적될 경우, Daum 서비스 약관 및 정책에 근거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서비스 약관 자세히 보기]
[운영정책 자세히 보기]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침해신고 도움말
첫댓글 아 ! 안타깝고 마음 쓰립니다
희귀한 악보 작성한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시중에 없는 악보들은요 ?
정말 소중한 방이어서요 ,,,ㅠ
악보의 저작권 유효 여부는 하나씩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악보는 원본, 사본,
본인이 직접 채보한 악보도 저작권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용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제 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곡을 만든 후 협회에 등록을 한 후
누군가 악보를 만들어 유포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젠 카페를 통한 유포도 단속을 하는군요.
다행인 것은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저작권협회)을 통하여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가요 악보를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이 불러주면 좋을 듯한데
이로 인해 어떤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음원도 아닌 채보악보에도 저작권을 주장하여 유포를 막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악보를 만들어 판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막는 처사가 못마땅하기는 하나
법이라니 따라야겠지요.
@바구미 아! 그렇군요
저작권관련 저는 아는게 없어서 ,
잘 아시는분의 좋은 의견이 혹여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순순히 음악을 즐기는 용도의 악보인데
안타깝네요 ,,,,
그동안 몸이 편찮은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하여 무료 봉사로 만들어 주신 바구님의 노고에 무한 감사~, 감사! 전합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즐거운 노년 보내길 기원드릴께요~
앗... 제가 너무 늦게 왔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