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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6개월 경력은 호봉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ZERO 추천 0 조회 226 24.04.09 17: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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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9 17:50

    첫댓글 1.안타깝게도 기간제교사는 계약당시 호봉으로 고정됩니다. 정규는 1년이되는달 호봉 승급이 되구요. 차이가 있지요.
    2.정규의 휴직기간과 선생님의 계약기간이 일치되게 계약하신거면 정상적으로 계약하신거에요.
    3.1정따면 1호봉 승급돼요. 여름방학에 하신다면 9월에 바로 승급됩니다

  • 작성자 24.04.11 23:19

    궁금한 점이 다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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