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건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1. 작년에 3월부터 8월까지 계약하고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쉬었습니다.
작년에 책정된 호봉이 올해도 같은데 1년이 되야 호봉이 올라가는건가요?
2. 작년에 일한 학교는 질병휴직대체로 들어가게 됐는데
질병휴직 내신분이 3월2일부터 휴직내셨기 때문에
저도 3월2일부터 계약을 해서 5개월 29일 되었습니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수 없는거죠?
3. 1정 연수를 하면 호봉이 달라지는건가요?
제가 노조 가입한지 얼마안되어서 아직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동안 물어볼데도 없고 또 모르고 넘어간 부분도 많은데
노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걸 보니 넘 든든하고 어려울때
기댈곳이 생겨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안타깝게도 기간제교사는 계약당시 호봉으로 고정됩니다. 정규는 1년이되는달 호봉 승급이 되구요. 차이가 있지요.
2.정규의 휴직기간과 선생님의 계약기간이 일치되게 계약하신거면 정상적으로 계약하신거에요.
3.1정따면 1호봉 승급돼요. 여름방학에 하신다면 9월에 바로 승급됩니다
궁금한 점이 다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