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해당 서류의 확인 없이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해당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여 등본상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라면 집합건물로 등기부발급이 가능 합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상담신청합니다.
협의분할신청서에 보면 예시로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대 138㎡는 김갑순의 소유로 한다
이라고 적혀있던데
저의경우에는 아파트만 해당합니다
등기필증에 보면 나와있는부분이
권리자
주민번호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이렇게 적혀있는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서 부동산 소재 부분을 적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걸 적어야 할지를 모르겠네여
다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등을 보면 대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던데 등기필증에 아무리 봐도 저런식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없어 나와있는 주소만 적으면 되는건지를 몰라 이렇게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상속에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 협의서 작성법 문의
상담지기
추천 0
조회 872
17.07.25 17:1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