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는, 전북 전주시 한국수자원공사(수공) 금강
유역본부와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집회를 열고, 이번
피해(수해)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에 의한 '인재(人災)'라며 정부와 수공이
즉각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며 2020년
8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 오후 충남 공주)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만약 그 피해가 그들의 주장처럼
'인재(人災)'라면, 그 피해는 적절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단, 그로 인한 세금의 인상은 없어
야 한다. 피해보상은 ‘민법(民法)’ 사항이며, 그것은 ‘세법(稅法)’ 등 어떠한 ‘공법(公法)’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만약, 그 피해를 형법(刑法)의
직무유기 등과 연관하려면, 먼저 수자원공사의 직원이 ‘공무원’인가와 그 행위가 불법(불법) 이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야 하고, 그렇다면 형법에 의해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모든 공(功)과 과(過)는, 모두 공정하게 판단/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