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의 만장일치 가결 관련법 따라 시장 직권취소 촉구
“골프장 증설 재추진 막아야”
김해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고양신문] 장기 미집행시설인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의회를 통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김해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34명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해제권고안은 10년간 지지부진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직권취소할 것을 시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서는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의회에 집행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고양시의회로 하여금 시장으로부터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련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해제권고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돼 지난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참석한 34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시의회는 최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 2023년 10월 23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롤 통과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시설 결정의 해제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산황산을 보전하도록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시행령에 규정된 ‘1년’이라는 시간을 핑계로 시설 결정의 즉시 해제를 거부한 채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산황산 개발 사업자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 우려가 있다”며 “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통과된 만큼 이동환 시장은 즉각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 COP33(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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