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파악이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어 관련 판례를 적어드리니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4. 1. 23일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민사집행법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상 양도 금지 규정이 이에 우선한다"며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만약 퇴직연금 급여압류가 된다면 위 판례를 근거로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부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해당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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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15년전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기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엎친데 척추에 문제가 생겨 장애진단 받고 겨우 장애인협회에서 주선해줘서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170만원정도 입니다.
근로기간은 올해로 3년 째 이구요
15년 전 지인이 차량 구매한다고 보증을 써 달라고해서 해준 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현재 원금만 9백정도인데 이자는 3천만원이 넘더군요.
오는 8월에 재산명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고 채무자와 저 보증인 이렇게
재산명시 재판을 받게되는데요
일단 제 앞으로 재산은 원룸보증금 3백만, 1999년식 SM구형차량1대, 매달 받는 월급 170여만, 그리고 냉장고와 침대
TV(나머지 가전제품은 원룸임대인 소유)이고,
퇴직연금 5백여만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동산 채권등 소유 재산은 없습니다.
제가 단기계약직이라 잘못하면 9월달 쯤에 계약종료가 되어 해고가 될거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퇴직연금은 전액압류금지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재산명시 재판 끝나고 나서 나중에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인가로 처벌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휴...물론 보증을 쓴 저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제가 빌린것도 아니고 보증을 썼는걸로 마지막 전재산이나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