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경우 표준업무협약서 제5조제1항의 주택공급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 방법 문의
2. 회신내용
표준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간의 업무협약 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표준업무협약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조건을 설계자 또는 시공자 선정 시 입찰공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같이 지명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별도의 일간신문 공고 없이 지명통보 내용증명 내용에 주택 공급조건을 명시하여 발송하고 현장설명회시 참여업체에게 공급조건을 설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