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앙일보
제목:충격 덜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최저임금 개정안
어제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일해 월 157만원을 받을 경우 대략 40만원을 밑도는 월 상여금과 11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고 이를 넘는 현금성 급여는 포함해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500만원가량에 못 미치는 저임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삼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상여금 비중이 큰 고연봉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누리는 어이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눈에 띈다. 국회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급여의 범위를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상여금은 보통2~3개월 주기로 지급되는 만큼 대다수 사업장에선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을 개정법에 넣었지만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선 무용지물이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가 최저임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러 단위 상여금으로 바꾸는 단협 개정을 거부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업종별.지역별로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급능력 등에 큰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했어야 했다.
개정안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를 포기하고 총파업을 선동한 민주노초광 최저임금위원회 사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그들은 1900만 명의 전채 노동자가 아니라 200만 명에 불과한 대기업.공기업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이런 귀족노조와의 사회적 대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회의감마저 든다.
출처:경향신문
제목:갈등 부른 최저임금법 개정, 재검토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가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교통비.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약 40만원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환노위는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와 실태 파악 없이 25%와7%라는 산입기준을 만들다보니 상당수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환노위는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칙도 채택해 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켰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도 훼손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여금 지급 시기 등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환노위는 사업주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서 줄 때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편법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국회 입법으로 허용한 것이다. 특히 환노위가 합의 처리의 원칙을 깨고 정의당을 빼놓은 채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무분별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해왔던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시한부 총파업을 결의했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의원을 전원 사퇴시켰다.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을 계기로 노.정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검토에 나서야한다. 저소득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상여금 쪼개기'라는 편법까지 허용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선 안된다. 산입범위 조정의 불가피성 인정한다 해도 조삼모사식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소득 노동자를 속이는 일이다.
첫댓글 중앙일보는 공기업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이런 귀족노조와의 사회적 대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하고
경향신문은 조삼모사식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소득 노동자를 속이는 일이라고 한다.
나는 중앙일보의 의견이 더 설득력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그들은 1900만 명의 전체 노동자가 200만 명에 불과한 대기업, 공기업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이런 조삼모사식 최저임금법 개정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난 중앙일보의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